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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2797 | 부가 | 2007-08-30
[사건번호]

국심2007서2797 (2007.08.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와 관련된 대금지급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OO지방국세청장은 OOOO주식회사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바, OOOOO OOO OO OOOOOO에서 시계·준보석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2001년 제2기~2002년 제2기 중 OOOO주식회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36,0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1.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분 1,658,400원, 2002년 제1기분 3,503,700원, 2002년 제2기분 1,890,5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12. 이의신청을 거쳐 2007.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간지 및 격월간지상에 게재된 광고문을 보고 전화로 시세를 문의한 후OOOO주식회사를직접 방문하여 지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은 거래 관행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거래당시 동 법인의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 주소지와 실제 영업장소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도 처분청이OOOO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김OO의 확인서와 문답서만을 과세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지금을 현금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OOOO주식회사의 조사종결보고서 및 실제 행위자인 김OO의 문답서 등에 의하면, 동 법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이 실물거래가 없었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액 상당의 지금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OOOO주식회사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지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주식회사로부터 2001년 제2기~2002년 제2기 중 36,000천원(공급가액)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2) OO지방국세청장이 OOOO주식회사를 자료상 혐의로 조사한 기록과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OOOO주식회사는 2001.1.16. 지금(地金)도매업을 개업하여 2004.6.5. 폐업된 법인으로 OO지방국세청장이 유통질서문란혐의자로 선정하여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거래분에 대해 자료상 혐의로 조사하여 당해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조OO, 김OO 등을 2004.11.15. 조세범칙행위자로 사법당국에 고발하였다.

㈏ OOOO주식회사는 가공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OOOOOOOOO 등 2,762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24,852매, 공급가액 127,081,127천원 상당을 교부하고 실제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실질적 대표자인 조OO가 그의 자금으로 관련대금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 명의로 OOOO주식회사의 예금계좌에 47,971,826천원(850개업체)을 대리 입금한 다음 가공매입처의 매입대금으로 이체한 후 나중에 조OO의 예금계좌로 되돌아가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며, 매출처에서 OOOO주식회사의 예금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경우도 있으나 매입의 경우와 같이 나중에 되돌려 주고 자금이 부족하여 미처 대리입금을 못하는 경우에는 현금 처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 가공세금계산서의 교부는 조OO의 지시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김OO의 책임하에 직원 전OO 등이 하였으며, 가공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자들의 요구에 의해 그날의 금시세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놓으면 업체들이 나중에 OOOO주식회사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당시 김OO로부터 징구한 문답서(2004.11.2.) 및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김OO는 청구인을 포함한 다수 업체에 대하여 사실거래와 가공거래를 구분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확인하였다.

(3) 위의 사실과 같이 청구인의 매입처인 OOOO주식회사는 자료상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된 업체이고 그 실질적 대표자가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확인하였으며 청구인도 쟁점매입액 상당의 지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거래와 관련된 대금지급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지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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