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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1830 | 상증 | 2000-02-08
[사건번호]

국심1999중1830 (2000.2.8)

[세목]

상속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위 제68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판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1999.3.16 심사청구를 하여 1999.5.11 그 심사결정서를 수령하였음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1999.8.9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적법한 불복청구기간으로부터 3일이 경과한 1999.8.12 심판청구를 하였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기일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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