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0026 (2001.12.2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비록 매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기업개선작업 약정에 따라 매각대상 부동산으로 결정됨으로 인하여 유예기간(3년)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쟁점토지는 공장경계구역밖에 위치한 토지로서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함에도 임야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이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주 문]
처분청이 2000.9.18.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137,155,530원, 농어촌특별세 12,572,590원, 합계 149,728,12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34,663,640원, 농어촌특별세 3,177,500원, 합계 37,841,14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5.23.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1필지 토지 37,878㎡(대지, 전 임야,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879,202,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7,155,530원, 농어촌특별세 12,572,590원, 합계 149,728,120원(가산세 포함)을 2000.9.1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1996.3.25. 전자의료기기사업 마스터 플랜을 확정하고 그 제조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1996.5.23. 이건 토지와 공장용 건축물을 경락 취득한 후 1996.7.8. ㅇㅇ세무서에 농기계 등 제품의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였으나, 의료기기사업 추진에 상당한 준비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건 토지와 공장건축물(9,130.32㎡)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였을 뿐, 하치장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며, 그 후 의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을 변경하고 1997.3.13. 전자의료기기 제조업 및 수출입판매업을 청구인의 목적사업으로 법인등기부에 등재한 후 1997.12.26.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용구제조업 제조관리자 허가를 받고 공장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ㅇㅇ세무서에 농기계 등 제품의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장용지가 아니라고 보아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1년으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고, 또한 이건 토지의 일부가 그 지목이 임야 및 전으로 되어 있으나, 기존의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의 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함에도 1년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 것은 부당하며,
둘째, 이건 토지를 공장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오던중 IMF사태로 인한 경영난으로 1998.3.31. 채권금융기관과 체결한 재무구조개선 약정서에 의거한 자구계획에 의거 청구인의 의료기기사업이 전면 보류됨과 동시에 사업용으로 취득한 이건 토지와 기존 공장건축물이 기업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매각대상 자산에 포함되어 ㅇㅇㅇㅇ공사에 매각을 의뢰하게 됨에 따라 이로 인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유예기간 적용이 적법한지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3항제4호에서 농업·축산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농업기계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5.23. 의료기기 제조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와 기존의 공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후 1996.7.8. ㅇㅇ세무서에 농기계 등 제품의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은 공장용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건 토지와 기존의 공장건축물을 취득한 후 ㅇㅇ세무서에 하치장 설치 신고를 하였으나, 의료기기 제조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경락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하치장으로 사용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건 토지의 사용목적이 공장용지에서 하치장용 토지로 사실상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중 ㅇㅇ리 산 ㅇㅇ번지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공장경계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한 이상, 3년이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기만 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공장용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경우 ㅇㅇ그룹 계열사로서IMF사태로 인한 경영난으로 인하여유예기간(3년)이 경과되기 전인 1998.2.10. 기업의 도산 방지를 위한 재무구조조정 협의를 거쳐 1998.2.17. 수립한 자구계획(안)에 이건 토지와 공장 건축물이 매각대상으로 결정됨에 따라청구인의 의료기기사업 추진이 전면 보류되었고,1998.3.31.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자구계획상에 사업용으로 취득한 이건 토지와 기존 공장건축물이 기업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매각대상 자산에 포함되어 ㅇㅇㅇㅇ공사에 매각을 의뢰하게 됨에 따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를 포기하고 매각하고자 하였던 것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호다목에서도 법인이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한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비록 매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기업개선작업 약정에 따라 매각대상 부동산으로 결정됨으로 인하여 유예기간(3년)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0.9.26. 제2000-704호) 하겠으나, ㅇㅇ리 산 ㅇㅇ번지 토지는 공장경계구역밖에 위치한 토지로서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함에도 임야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이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