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제2001-226호 (2001.04.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날에 증설에 착수하였고 또한 이건 발전소의 취득일부터 이건 과세처분일 현재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이건 발전소를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증설한 사업용 과세물건의 취득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4.27. 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토지 158,763㎡를 취득한 후 1993.12.31. 열병합발전소를 신설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1995.8.25. 및 9.27.과 1996.7.15.에 냉각탑 및 건축물 등 14,986.03㎡(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증설하였으므로, 이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49,898.4㎡(이하 “이건 발전소”라 한다)를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증설한 사업용 과세물건의 취득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23,302,913,246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237,079,660원, 농어촌특별세 91,695,030원, 합계 2,328,774,690원(가산세 포함)을 2000.8.12. 및 2000.9.1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에너지 사업을 담당하는 국가의 중추기간 사업법인으로서, 정부의 신도시건설계획에 의거ㅇㅇ신도시와ㅇㅇ시 일원의 집단주택지역 도시민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지역난방열 및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1993.7.2.에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첫째 1996.12.31.자로 개정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제1항의『별표3』28.에서 전기업과 지역난방사업은 취득세 중과대상인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취지나 합목적성에 비추어 이건 발전소는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둘째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3항 단서에서 취득일부터 공장신설 또는 증설에 착수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을 경과한 사업용 과세물건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발전소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증설에 착수한 날인 1994.6.24.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되어 중과세할 수 없음에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대도시내에서 증설한 열병합발전소를 중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규칙(1998.12.31. 행정자치부령 제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제1항에서 중과대상인 공장의 범위를 별표3에 규정된 업종(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업종을 제외)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별표3의 “공장의 종류”(1996.12.31. 구내무부령 제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4. 전기, 가스 및 증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5.8.25.에 대도시내의토지를 취득한 후 열병합발전소를 신설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1995.8.25. 및 9.27.과 1996.7.15.에 이건 발전소를 증설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건 발전소를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증설한 사업용 과세물건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첫째,1996.12.31.자로 개정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제1항의『별표3』28.에서 전기업과 지역난방사업은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취지나 합목적성에 비추어 이건 발전소는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건 발전소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전기업으로서, 그 발전 과정에서 생산되는 난방열을 청구외 ㅇㅇ공사(별도의 법인으로서 연접지역에 위치해 있음)에 공급해 주고 있을 뿐, 지역난방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것이 아님을 제출된 사업자등록증에서 알 수 있으며,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장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형업종의 공장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업공장에 해당되어야 하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제조업과 전기업은 별도의 분류항목〔제조업 대분류 D의 15에서 37까지, 전기업(증기업 포함)은 대분류 E의 40에서 41까지〕에 속해 있으므로, 이건 발전소는 도시형업종의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제1항 별표3의 28.에서 전기업을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는 1996.12.31. 구내무부령 제701호로 개정되면서 포함된 것으로서, 그 이전에 증설된 이건 발전소는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며, 둘째로 이건 발전소 증설에 착수한 날(1994.6.24.)부터 기산하면, 5년이경과되어 부속토지는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3항 단서에서 취득일로부터 공장신설 또는 증설에 착수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을 경과한 사업용 과세물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여 공장의 신축 또는 증설에 착수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이 경과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토지를 취득한 날(1993.4.27.)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1994.6.24. 증설에 착수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또한 이건 발전소의 취득일(1995.8.25. 및 9.27, 1996.7.15.)부터 이건 과세처분일 현재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의 두 번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발전소를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증설한 사업용 과세물건의 취득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