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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이 매도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4697 | 소득 | 2018-12-21
[청구번호]

조심 2017서4697 (2018.12.21)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수법인들이 개입되어야 할 정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 양도대가의 원천이 대출금으로서 쟁점법인에 승계된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거래 전에 합병을 결의하여 쟁점주식의 소각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점 등 거래의 전체적인 과정과 맥락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를 일반적인 주식의 양도 거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09부1994 / 조심2017서05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3.8.25. 비상장법인인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OOO컴퍼니, ㈜OOO컴퍼니, ㈜OOO컴퍼니(이하 “매수법인들”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세율 1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쟁점주식 거래가 있던 다음 날인 2013.8.26. 쟁점법인은 매수법인들을 흡수․합병하여 쟁점주식(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2013.11.25. 무상소각(감자)하였다. 한편, 매수법인들은 2013.5.6. 설립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었고, 쟁점법인에 흡수 합병되어 소멸됨에 따라 그 대출 채무는 쟁점법인에게 승계되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조사(2016.4.18.~9.30.)하여, 청구인들이 형식상으로는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나, 그 실질은 자본을 환원한 것이므로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2017.2.8. 청구인들이 기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취소하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최OOO OOO억 OOO만원, 황OOO OOO억 OOO만원)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5.8. 이의신청을 거쳐 2017.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수익성 악화와 대표이사(최OOO)의 건강 문제로 회사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쟁점법인의 생존과 종업원의 생계를 위하여 젊고 유능한 경영진에게 회사를 매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쟁점주식 양도를 결정하게 되었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는 자본의 환원으로,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잉여금을 수취하고자 매수법인들과 공모하여 양도 행위로 가장하였다는 의견이나, 설령 쟁점주식 소각 행위가 사전에 통정에 의하여 미리 계획된 것이라 하더라도 쟁점법인과 매수법인 간의 문제일뿐, 이미 소유 지분을 처분한 청구인들과는 전혀 무관하다.

(3)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처분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전체주식을 일괄 양수하겠다는 매수인을 만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에 응한 것이고, 거래주선자에게 적지 않은 수수료(OOO억 OOO만원, 매매금액의 1%)도 부담하였는바, 처음부터 양도하려 했음이 분명하다.

(4)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거래 이후 진행된 쟁점주식 소각에 대해 관여할 입장이 아닌바, 청구인들과 매수법인들이 사전에 통정하여 조세회피를 의도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5) 회사를 조속히 처분해야겠다는 강박관념에 계약추진 당시 많은 양보를 하였고, 세무상식도 부족하여 어려움도 겪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매수법인들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입증은 공모하였다는 입증보다 더욱 어려움이 있음을 납세자 입장에서 충분히 헤아려 달라.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 거래는 형식은 양도이나 실질은 자본회수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매수법인들은 대출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소멸하였고 그 대출금은 쟁점법인에게 승계되었는바,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은 쟁점법인의 지분을 소각한 대가(환원)가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것이다.

(2)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 쟁점법인의 주주총회 의사록 등에 쟁점법인과 매수법인 간 합병 내용이 확인되는바, 대표이사와 대주주의 지위인 청구인들도 주식 양도대금을 매수법인들이 아닌 쟁점법인이 사실상 부담할 것이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당초 모른다거나 문제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였는바, 조세회피를 위한 통정 행위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3) 납세자가 스스로 선택한 거래 형식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가장 행위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같은 뜻임).

(4) 매수법인들은 쟁점주식이 양수일(2013.8.25.) 다음 날 소멸되어 주주로서의 권리․책임을 단 1일 만에 포기하였고, 존속기간(2013.5.6.~2013.8.26.)에 비추어 조세회피를 위해서만 존재했던 페이퍼컴퍼니로 볼 수 있다.

(5) 양수자는 자신의 자금 투입 없이 쟁점법인을 인수하였고, 청구인들은 그간 축적된 이익을 10% 세율만 부담하여 회수하였는바, 양자 간의 이익이 일치되어 통정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6) 통모행위를 처분청이 입증하기는 어려우나, 거래의 전체 과정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보면, 양도․양수인 상호간 이해관계가 맞물려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매도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1981.6.26. 설립된 수출입관련 물류회사이며, 쟁점주식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2012년)의 수입금액은 OOO억원(당기순이익 OOO억원, 미처분이익잉여금 OOO억원)이다.

(2) 쟁점법인의 총발행주식수는 100,000주이고, 총 주주 수는 4인으로서 그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으며, 1997년 이후 쟁점주식 양도일(2013.8.25.)까지 변동사항은 없었다.

<표1> 쟁점주식 거래 당시 쟁점법인 주주 현황

(3) 쟁점법인의 주주 4인은 2013.8.25. 매수법인들에게 쟁점주식 전체 100,000주를 1주당 OOO원, 총 OOO억원에 양도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13.8.26. 매수법인들은 쟁점법인에 흡수합병되었으며, 3개월 후인 2013.11.25. 쟁점법인은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자기주식) 100,000주를 전부 소각처리(감자)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전부터 매수법인들과 쟁점법인이 합병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의견이며, 그 증빙으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및 쟁점법인의 임시 주주총회(2013.7.11.) 의사록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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