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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토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054 | 지방 | 1999-12-20
[사건번호]

2000-0054 (1999.12.20)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연접한 기존 지부사무실 부지와 새로운 사무실을 신축부지로 취득하였음에도 유예기간내에 건축허가만 받은 상태에서 처분청의 협조요청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예기간 경과후 매각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수 없어 중과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91조【사치성재산의 감면 제외】 /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존 지부 건축물을 헐고 이를 다시 신축하기 위한 부속토지로 활용하고자 1995.3.29.부터 1996.1.17. 사이에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396.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축물 28.75㎡(이하 토지와 합하여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8.1.22.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한 세액의 추징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도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토지 282,500,000원 ,건축물 2,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7,484,000원, 농어촌특별세 4,352,700원, 등록세 5,121,000원, 교육세 938,850원, 합계 57,896,550원(가산세 포함)을 1999.5.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기존의 지부사무실과 함께 새로이 지부 사무실을 신축하고자 유예기간내에 건축허가를 받고, 그 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지반 정지작업을 마쳤으나, 신축건물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주차장 및 농산물직거래 장터로 활용하다가, 처분청이 새로 조성한 택지개발지구내에 지부사무실을 신축하도록 협조요청함에 따라 이건 토지와 연접한 기존 지부사무실 부지상에 새로이 지부를 신축하기로 하였던 당초 계획을 택지개발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여 지부사무실을 신축하기로 변경하고, 이건 토지는 그후에 매각한 것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 건축물을 철거한 후 유예기간내에 주차장 및 농산물 직거래장터로 활용하였으므로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요청에 의하여 당초 신축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이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므로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기존 사무실의 연접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1조제1항 본문 및 제12호에서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조합중앙회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제외)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지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와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하는 토지(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3.2.26. 92누8750)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5.3.29. 이건 토지중 ㅇㅇ리 ㅇㅇ번지를, 1996.1.17.에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 28.75㎡을 취득하였으며, 1996.8.29. 이건 토지와 연접한 기존 지부사무실 부지상에 일반업무시설(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467.3㎡)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공사는 하지 않고 있던 상태에서 1996.9.4. 처분청이 사무실 신축부지를 택지개발지구인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12필지로 변경하도록 협조요청하자 이를 수용하여 1997.12.8.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6필지 토지에 대한 매입계약을 체결하였고, 1998.1.22.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으며, 1998.10.8. 새로이 취득한 토지상에 사무실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요청에 의해 건축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당초 이건 토지를 연접한 기존 지부사무실 부지와 함께 새로운 사무실을 신축부지로 취득하였음에도 유예기간내에 건축허가만 받은 상태에서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처분청의 협조요청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당초 이건 토지와 연접한 토지상에 신축하기로 하였던 계획을 포기하고, 이건 토지중 마지막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무렵인 1997.12.27. 이를 매각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건 토지를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토지의 중앙부분에 위치하고 있던 건축물이 1998.1.30.에 철거될 때까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이를 정상적인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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