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4.06 2016가단752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망 D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6110 대여금 사건의 조정조서에 대하여 위 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망 D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6110 대여금 사건의 조정조서에 대하여 위 법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