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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1176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D은 2011. 5. 25. 원고에게 “D 소유의 집을 매도하여 피고들에게 빌라를 사준 후 남은 돈과 원고와 D이 함께 저축한 5,000만 원을 보태어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약속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약정‘이라 한다). 나.

D은 2013. 4. 27. 사망하였으므로,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각 2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먼저,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약정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E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갑 제1호증의 필적과 인감증명 발급대장의 수령인란의 망인의 필적이 기재된 갑 제7호증의 필적이 동일인의 것인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고, 달리 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서 이를 이 사건 지급약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또한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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