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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14 2016노4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불법게임 장 영업 행위는 게임 장의 규모( 게임 기 100대) 가 크다.

피고인은 단속 회피를 시도하였다.

이 사건 게임 장과 같은 불법게임 장은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여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다.

이 사건 범행기간은 약 3일 정도로서 비교적 짧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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