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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노35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사진촬영 기능이 부가된 휴대전화가 대중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성폭력범죄가 빈발하여 사회적으로 엄벌이 요구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물론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남편이었던 G까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피해자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1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및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살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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