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관0347 (2014.11.03)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심하게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참조결정]OOOOOOOOOO
[주 문]
OOO세관장이2014.8.1.청구법인에게 한 통관보류처분은 수입신고번호OOO로 수입신고한 물품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 여부를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7.17. 수입신고번호 OOO로 남성용 자위기구 10PCS(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에 수입통관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수출입금지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2014.8.1.통관보류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그 기구 자체의 외형만으로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인지 전혀 알 수 없을 만큼 단순한 디자인이므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성기구는 성적욕구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보조하여 무분별한 성관련 범죄 및 사회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 보건적인 측면에서는 순기능의 역할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자위기구로도 사용되지만 손, 발 등 신체일부의 마사지 기능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기구이고, 성기구의 사용여부는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근거한 선택의 문제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음란성의 여부 등의 제반적인 이해와 검토 없이 성인용품이나 자위기구로서 막연히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통관을 보류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우리나라 일반사람들의 입장에서 쟁점물품을 본다면 누가 보더라도 충분히 그 자체로 성욕을 자극하거나 정상적인 성적수치심을 해치는 등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로 그 형상 등에 있어서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기구 자체가 일반 사람들의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인 흥분을 야기하는데 충분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할 수 있는 바, 쟁점물품이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
쟁점물품과 같은 성인용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도 점차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나,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가 자위기구를 내놓고 서로 권장하며 사용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엔 아직 어려움이 있고, 공공연하게 드러내 놓고 전시·판매함을 허용해도 될 정도로 성적으로 개방된 인식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쟁점물품과 유사한 남성용자위기구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결정에서 “쟁점물품과 같은 성관련 물품에 대한 시대적 수요와 어느 정도의 순기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 통념상 국내에 수입이 용인될 정도로 풍속화된 것으로 인정되었다고 보기는 곤란하고, 풍속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쟁점물품의 수입금지를 통한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적 보호 법익이 개인적 취향보장 등에 대한 보호법익보다 크다”라며 심판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조심 2009관38, 2009.6.30. 참조).
또한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남성용·여성용 자위기구에 대해서는 풍속저해물품이라고 판단하여 일관되게 통관을 보류하고 있다(관세청공문 통관기획과-1376, ‘2009.3.19, 자위기구 등 성인용품 통관관리방안 시달). 「관세법」 등에서는 풍속의 정의 및 풍속저해물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풍속이라 함은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을 의미하며,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 풍기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부터 법적 질서를 지키고 최소한의 성도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풍속 저해물품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서 수입금지품목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이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따른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보아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성인용 자위기구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14.8.1.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보아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에 따라 통관보류처분을 하였다.
(3) 「관세법」제234조 제1호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관세법」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관보류처분은 신고서 기재사항 보완, 신고서류 미비,「관세법」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관세법」상의 보류요건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통관을 보류하는 행정처분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이라고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음란성’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화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23689 판결, 같은 뜻임)인 바,쟁점물품과 같은 자위기구는 통상 자위행위에 사용되는 물품이기는 하나, 자위행위 자체를 비정상적인 성행위로 보기 어렵고, 장애인·고령자의 성문제 해결에 사용될 수 있는 점, 쟁점물품이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자위기구가 곧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보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최근 들어 자위기구를 수입하는 업체수가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자위기구가 수입되고 있어 쟁점물품 중에는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 풍기를 심하게 해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쟁점물품 중 이러한 물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