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1617(2016.03.21)
제목
사업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수입누락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이 사건 각 계좌를 원고가 변호사 사무실 수임료를 관리하는 주된 계좌로 보기에 충분한 간접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입금된 금액은 수입누락금액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수임료가 아님이 입증된 일부금액을 제외한 부분은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6구합9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송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8. 22.
판결선고
2017. 11. 7.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 목록 '재조사 후 고지세액'란 각 해당 기재 2008년 내지 2012년 종합소득세 합계 635,974,840원(가산세 포함) 중 같은 목록 '정당세액'란 각 해당 기재 합계 559,093,511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 목록 '재조사 후 고지세액'란 각 해당 기재 2008년 내지 2012년 종합소득세 합계 635,974,840원(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12.부터 **시 **구 **대로***번길 * **프라자 ***호에서 '변호사 송AA 법률사무소'라는 상호로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4. 4. 7.부터 2014. 5. 22.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2008. 1. 1.~2012. 12. 31.)를 실시한 결과, ① 법원행정처로부터 수집한 사건번호별 의뢰인 명단과 신고하지 아니한 채 사업용으로 사용한 원고 각 계좌(계좌번호: 1**-***-******, 0*****-04-******, 1***-02-******, 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의 입금자 명단을 비교하여 수입금액 누락액 합계 401,798,000원(이하 '①수입누락금액'이라 한다)을 확인하고, ② 의뢰인 명단과는 별도로 위 각 원고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원고의 소명이 불분명한 수입금액 누락액 합계 1,021,922,000원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부과처분 목록 '당초 고지세액'란 각 해당기재와 같이 2008년 내지 2012년 종합소득세 합계 652,922,8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14. 12. 3.부터 2015. 1. 16.까지 원고에 대한 재조사(조사대상기간: 2008. 1. 1.~2012. 12. 31.)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위 나.항 ② 수입금액 누락액 중 합계 41,000,000원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한 980,922,000원(= 1,021,922,000원 - 41,000,000원)을 수입누락금액(이하 '②수입누락금액'이라 하고, ①수입누락금액과 통칭시 '이 사건 각 수입누락금액'이라 한다)으로 다시 결정하였는데, 그 상세내역은 [별지 2] 수입누락금액 목록 기재와 같다.
마. 이에 근거하여 피고는 위 다.항 기재 2008년 내지 2012년 종합소득세의 고지세액을 [별지 1] 부과처분 목록 기재 '재조사 후 고지세액'란 각 기재 합계 635,974,84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고지(이하 감액경정 후 남은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3.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3. 21.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변호사로서 수임한 사건 전부를 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수임사건 경유확인서(갑 제16호증)에 근거하여 수입누락금액을 파악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수입누락금액에 해당된다는 과세요건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용도, 입금된 이유, 출금된 사항, 반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피지 아니한 채 단지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수입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입증책임 분배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되고 이중과세로 부당하다.
2) 구체적으로 [별지 2] 수입누락금액 목록 '원고 주장'란 각 해당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수입누락금액에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의 비용이 포함된 채 산정된 점, 원고가 수임한 사건이 진행되는 중 사임하거나 소송의 패소로 수임료를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반환하는 경우가 많은 점, 변호사 선임의 특성상 원피고나 피고인 등이 직접 수임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가족이나 제3자가 수임료를 송금하는 경우도 많기에 입금 명의자가 변호사 선임계의 명의자와 다르다는 이유로 과세를 하는 것은 이중과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수입누락금액 전체를 수입누락금액으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수입누락금액은 소득이 아니어서 과세요건사실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과세요건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
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收入)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 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 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과 아울러 경험칙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참조).
한편 변호사 수임료에서 지출된 소송비용 등과 같은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지방변호사회 수임을 신고한 사건 이외에도 법률자문 등 추가로 사업소득을 얻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사업용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계좌를 통해 수 백회에 걸쳐 수임료를 입금받아 관리하여 온 점, ③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각 수입누락금액 입금자 및 그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수입누락금액은 수임료에 해당하는 외형을 나타내고 있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좌로 수임료를 송금받았음에도 수임료 매출액 중 일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나머지 매출액을 누락한 정황이 확인된 점, ⑤ 피고는 법원행정처로부터 수집한 사건번호별 의뢰인 명단과 신고하지 아니한 채 사업용으로 사용한 이 사건 각 계좌의 입금자 명단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수입누락금액을 확인한 후 원고에 대한 소명절차를 거쳐 이미 신고한 수입 등을 공제하여 수입누락금액을 특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계좌를 원고가 변호사 사무실 수임료를 관리하는 주된 계좌로 보기에 충분한 간접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금액인 이 사건 각 수입누락금액이 원고의 수임료 매출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다음의 항목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 각 수입누락금액 중 이미 신고 되었다거나, 수임료로 볼 수 없는 입금액 등을 제외한 입금액이 일응 수임료에 해당되어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별지 2] 수입누락금액 목록 '관련증거'란에 적시된 각 해당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같은 목록 순번 12. 39. 45. 50. 58. 75. 80. 82. 95. 96. 98. 109. 112. 117. 119. 122. 124. 130. 141. 152. 156. 157. 169. 232. 233. 250. 276. 290. 297. 322. 336. 357. 368. 371. 381. 383. 384. 389. 390. 397. 398. 408.에 해당하는 '차감금액'란 각 해당 기재의 금액은 소송비용 등의 비용이 포함된 것이거나 수임료의 반환 또는 대여금의 변제 등 수임료와 관계없이 입금된 것 내지는 기신고된 것이라는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의하면 2009년 내지 2012년 사이의 이 사건 각 수입누락금액 중 [별지 2] 수입누락금액 목록 차감금액 '합계'란 각 해당 기재의 금원(이하 '이 사건 각 공제액'이라 한다)이 위 각 수입누락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각 공제액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같은 목록 '관련증거'란에 적시된 각 해당 증거들만으로는 각 해당 금원이 정상적인 수입신고를 거쳤거나 수임료와 관계없이 입금된 것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수입누락금액에서 이 사건 각 공제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여 다시 계산한 2009년 내지 2012년의 각 정당세액은 [별지 3] 세액계산 목록 '정당세액'란 각 해당 기재의 금원과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각 해당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