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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4.14 2019고단16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6.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7.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21:30경 진주시 B에 있는 ‘C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사고로 이어진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경우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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