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6.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7.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21:30경 진주시 B에 있는 ‘C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사고로 이어진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경우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