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서3103 (1999.05.0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관련법령에 의하여 수입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따른결정]
국심2000부039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운송수입금액 670,882,900원(1994년분 224,877,400원, 1995년분 240,957,200원, 1996년분 158,095,300원, 1997년분 46,953,000원으로서, 이하 “쟁점수입누락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처분청은 쟁점 수입누락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결정함과 동시에 1994사업연도분 수입누락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1998.6.12 갑종근로소득세 91,282,450원을 결정고지하고, 1995~1996사업연도분 수입누락금액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1998.6.11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수입누락금액중 대표이사 OOO이 가수금 명목으로 청구법인에 반환한 135,714,816원은 청구법인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며, 회사장부상 가수금 성격인 주주임원단기채무로 계상하여 사내에 유보되어 있으므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2) 공식적인 회사비용으로는 처리가 어려우면서도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하는 사업관련 부외비용과 공익성 기부금등 296,368,500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쟁점수입누락금액중에서 지급하였는 바, 149,000,000원은 회사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채 노동조합지원금으로 사용하였고, 36,000,000원은 노동조합지원금등 회사운영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회사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차입한 개인사채 5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하였으며, 61,368,500원은 OOOO클럽 및 종교단체에 대한 공익성기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매월 약 20,000,000원씩 누락시켜 대표자인 청구외 OOO이 반복적으로 가져갔으나 주주임원단기채무 계정으로 기장된 가수금은 1994.7.31부터 비규칙적이고 일정하지 아니한 금액으로서, 전무이사인 청구외 OOO과의 문답서에서도 확인되듯이 누락된 수입금액과의 관련성을 찾을 수 없으며, 설령 관련되었다 하더라도 귀속된 상여금액을 별도의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시킨 청구법인에 대한 대표이사의 또다른 채권이므로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2) 지원받았다는 노동조합의 수입·지출 내역등 구체적인 확인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법인의 내부자인 노동조합위원장 OOO의 확인서만으로는 사실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으며,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귀속된 상여금액을 개인자격으로 지출한 행위로서 청구법인의 사업과는 관계없으므로 상여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3) 사채이자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지급처와 차입의 근거서류, 차입금의 사용내역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인 OOO의 문답서로 확인되는 개인차입금 60,000,000원에 대한 매월분 이자 1,000,000원에 대한 허위주장으로 보여지므로 이 또한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4) OOOO클럽에 지출한 금액은 대표이사 개인자격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단체의 간부로서 지급한 기부금이며, OO사에 시주한 금액은 OOO 개인의 종교생활의 일환으로 종교단체에 지급한 것이므로 근로소득과 상여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금액을 대표이사가 노조지원금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의 근로소득과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 제1항 제1호에는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중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및 (라)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갑종근로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제6호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및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후의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라. 삭제(92.12.31)
마.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후의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는 “법 제32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단서 생략)
라. 삭제 (92.12.31)
마.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수입누락금액 670,882,900원중 135,714,816원은 대표이사 가수금 명목으로 청구법인에 반환하였으므로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1995사업연도에 주주임원단기채무 계정으로 54,199,222원, 1996사업연도에 주주임원종업원장기차입금 계정으로 81,515,594원 합계 135,714,816원이 부채로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수입금액 누락은 매월 20,000,000원 정도씩 정기적으로 발생한 데 비하여 계정별원장의 대표이사 일시가수로 기장된 입금내용은 1995.7월부터 1996.10월까지 불규칙적으로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주장대로 수입누락금액을 대표이사가 반환한 것이라면 대차대조표가 아닌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여 당기순이익이나 각사업연도소득에 계상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된 금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청구법인의 채무에 불과한 것이므로 쟁점수입누락금액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수입누락금액중 149,000,000원은 청구법인내 노동조합지원비로 지출하였고, 36,000,000원은 사채이자로 지출하였으며, 41,368,500원은 OOOO클럽지원금으로 지출하였고, 20,000,000원은 종교(사찰)기부금으로 지출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노조위원장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노동조합활동 및 운영지원금등으로 총 149,000,000원(1994년 43,500,000원, 1995년 52,500,000원, 1996년 53,000,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지급받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OOO와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1994년~1996년 사이에 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각각 21,600,000원과 14,400,000원 합계 36,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서울장안OOOO클럽회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클럽봉사활동비와 불우이웃돕기성금 등으로 26,804,500원(1994년 9,812,000원, 1995년 7,500,000원, 1996년 9,492,5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지급받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국제OOOO협회 OOOOO지구 사무총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클럽봉사활동비와 불우이웃돕기성금 등으로 14,564,000원(1994년 3,400,000원, 1995년 11,164,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지급받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OOOOO사의 확인서에 의하면, 사월초파일시주금으로 20,000,000원(1994년 10,000,000원, 1995년 10,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관련 재무제표등 입증자료에 의하면, 손익계산서상 사내 노동조합지원비등 쟁점경비를 공식적으로 장부상에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확인서 이외에는 지출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지출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지출증빙으로 OO은행 OO동지점의 예금통장에 관한 전산자료조회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예금주가 전무 OOO과 운전기사 OOO외 1명으로 되어 있고, 통장 인출금액이 직접 쟁점경비로 지급되었다는 연관성이 규명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해 인출금액이 처분청이 적출한 수입누락금액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관련법령에 의하여 쟁점수입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