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5218 (2014.04.0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계약은 계약 내용 중 일부만 이행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행불능된 계약의 일부 해지로 볼 수 있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함에도, 청구법인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5.18.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 그 과세기간을 2011년 제1기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9.1. 개업하여 금속재생재료가공 및 고철·비철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고철·비철 등 OOO원 상당을 공급받는 계약(이하 “이 건 계약” 또는 “이 건 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한 후, 선급금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면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7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2년 3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수취한 위 매입세금계산서 중 실제 고철 등을 입고받은 금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금액” 및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가산세를 가산하여 2012.5.18.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3.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는 대가를 미리 지급하고 수취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9조(거래시기) 제3항에 따라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2) 이 건 계약이 해지되거나 관련 공급가액이 차감된 사실도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제1항 제3호의 수정세금계산서 수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전심불복절차인 이의신청결정에서 이 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에 관하여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고 설시하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이는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불복 범위를 넘은 것이어서 「국세기본법」상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한다.
(4) 이 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더라도 ‘고철입고현황’에 의하면 2011.2.13. 고철 5,260kg이 청구법인에게 인도된 사실이 입증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과세기간의 귀속이 잘못되었다.
(5) 선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3항의 대가의 정의는 공급가액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6) 청구법인의 사기사건의 피해자이므로 적어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제9조(거래시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선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재화의 공급을 전제하는 것이어서, 최종적으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단순히 대금을 선지급하였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면 창출되지 아니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 계약 중 쟁점금액 상당의 고철 공급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계약의 해지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제1항 제3호에서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나 청구법인은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불고불리의 원칙은 납세자가 불복을 구한 처분 이외의 처분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전심인 이의신청결정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라고 본 것은 동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이 건 계약 중 쟁점금액 상당액의 계약이 이행불능임을 안 것은 2010년 12월이라고 확인한 이상,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과세기간은 2010년 제2기로서 당초 처분 정당하다.
(5) 선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에 관하여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3항에서 “대가”의 정의는 공급대가로 해석하여야 한다.
(6) 세법상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관련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괄호 생략) 또는 용역(괄호 생략)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9조(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 사업자가제1항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공급 시기로 본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단서 생략)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3.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3) 국세기본법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계약서, 청구법인의 통장사본, 이의신청결정서 등 제출된 심리자료를 토대로 이 건 계약 및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경위 등에 관하여 본다.
(가) 이 건 계약은 서울소재 OOO 및 서울소재 OOO에서 각 발생하는 고철 등 매입에 관한 것으로, 먼저 OOO에서 발생하는 고철 등 매입을 위하여 2010.8.25. 청구법인은 계약금액 OOO원에 OOO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특기사항으로 계약위반시 쌍방의 해지권이 규정되어 있다.
(나) 2010.9.3. 및 2010.9.29. 각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OOO타워에서 발생하는 고철 등을 총매매대금 OOO원에 매입하되 물량반출은 2010.9.29.부터 2011.3.30.까지 반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0.8.25.~2010.12.3. 기간동안 OOO에 OOO원을 지급하고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선세금계산서 7매를 수취하였으나, 실제로는 OOO원 상당의 물량만을 공급받았고, 이에 처분청은 OOO원 상당액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아래 <표> 참조).
<표> 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 지급 현황
OOO
(2) OOO세무서 소속 조사공무원이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OOO이 고철을 다른 곳으로 팔아넘기고 청구법인에게 고철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을 안 때는 2010년 12월초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청구법인이 실제 OOO으로부터 공급받은 고철 등의물량 및 가액은 제출한 물량표OOO 일자별 입고현황(2010.10.1.~2011.2.13.)’]에기재된 내용과같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입고현황정산서’ 및 OOO 일자별 입고현황(2010.10.1.~2011.2.13.)’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 중 OOO원은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OOO원(쟁점세금계산서)은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위 OOO 입고현황정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에서 발생한 고철 등 1,106,030㎏(OOO원)을 입고받은 것으로, OOO 일자별 입고현황(2010.10.1.~2011.2.13.)’ 자료에 의하면 동 입고량 1,106,030㎏ 중 5,260㎏은 2011.2.13. 청구법인에게 입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2011년 2월경 청구법인은 사기 등을 죄명으로 하여 OOO의 대표자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2.1.30. 불기소결정하였는데, 그 불기소결정서에는 ① OOO 고철 양도와 관련하여, 고철 등 폐자재 가액의 차이는 민사상 분쟁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것으로, 피의자들이 고철수거권도 없으면서 고소인에게 고철수거권을 주겠다고 기망하였다거나 계약 당시 화물터미널의 건물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고소인에게 고철수거권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② 여의도 OOO 고철 양도와 관련하여, 피의자들이 처음부터 OOO 전체의 리모델링 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철 등 폐자재 수거권이 없음에도 그 건물 전체의 폐자재 일체의 수거권이 있는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여 약정한 대금 OOO원 중 일부인 OOO원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고소인이 착오로 피의자들과의 계약 내용을 초과하는 내용의 별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별건 계약내용을 이행하려는 과정에서 고소인과 피의자들 사이의 잔대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결국 계약 내용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민사상 분쟁으로 보이고 달리 피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피의자들을 불기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토대로 청구법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선세금계산서로서 적법하게 발급되었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 「부가가치세법」제1조(과세대상)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의 요건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하거나 재화를 수입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거래시기) 제1항제1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세금계산서) 제1항 전단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후단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제3호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의 하나로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을 전제로 하고 그 공급시기에 발급되는 것으로 그 후 착오나 정정,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2) 또한, 같은 법 제9조(거래시기) 제3항에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예외적으로 선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용인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실제 거래에서 대금이 수수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관행을 존중하여 예외적으로 선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의제한 것에 지나지 않는바, 비록 선세금계산서라도 일반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같은 법 제16조(세금계산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므로 선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한 후 같은 조 제1항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계약의 일부가 해지되거나 관련 공급가액이 차감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계약 중 여의도의 고철매매계약서상 고철 양수시기는 2011년 3월까지로 되어 있고, 일부 물량의 공급이 이루어 지지 않자 청구법인은 2011년 2월경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OOO을 사기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실이 있으며(2011년 형제20239호), 청구법인의 대표자도 세무서 소속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문답서에서 OOO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고철 등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시인한 사실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은 전심불복단계에서 기각이유로 설시한 수정세금계산서 수취대상이라는 논리는 이의신청 쟁점을 벗어나서 불고불리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상불고불리의 원칙이란 불복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는 것인데, 전심절차인 이의신청결정에서 청구법인이 이의신청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적부에 관하여 심리하면서 쟁점금액 상당의 물량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 수정세금서 수취 대상이라고 설시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처분을 다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더라도 고철입고현황에 의하면 2011.2.13. 고철 5,260kg이 청구법인에 인도된 사실이 입증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과세기간의 귀속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이 건 계약서를 보면 계약금액은 기재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매매단가 및 공급물량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물량표상 2011.2.13. 소량이나마 고철이 공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도 이 건 과세시 동 물량표상의 물량 및 거래금액을 실물거래로 인정한 점, 청구법인이 OOO의 고소한 시점이 2011년 2월이고, 여의도 OOO의 고철매매계약서상 고철 작업완료일이 2011년 3월말까지로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행불능에 따라 이 건 계약이 사실상 종료된 시점은 최종 거래일인 2011.2.13.이 속하는 2011년 제1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따라서 쟁점금액이 이 건 계약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과세기간은 처분청이 본 2010년 제2기가 아니라 2011년 제1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청구법인은선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제3항의‘대가’의 정의는 공급대가가 아니라 공급가액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등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 원칙적인 공급시기에 선행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부담하지 아니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부가가치세법」제9조(거래시기) 제3항의 ‘대가’는 ‘공급가액’이 아니라 ‘공급대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더라도 적어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OOO원)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된 점, 관련 법령상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고, 달리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