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04.29 2021가단144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 3 층 244.5㎡ 중,
가. 피고 C은 별지 2 도면 표시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D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E 노동조합 대전 세종 충청 본부 : 각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