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경매되어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 과세할 수 없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803 | 양도 | 2001-07-24
[사건번호]

국심2001서0803 (2001.07.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유부동산이 채권자들의 강제경매에 의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세 과세대상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주 문]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청구인등 3인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용인시 수지면 OOO리 O OOOO 임야 10,876㎡과 동소 O OOOO 임야 10,827㎡(이상 2필지의 토지를 이하 “전체부동산”이라 하고 청구인의 지분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채권자들에 의해 강제 경매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O OOOOOOO OOO(OOOOOOOOOOOOOO)에게 2,471,510,000원에 경락되어 소유권이전 되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1.2.2.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77,832,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무재산으로 납부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2001.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소유하던 쟁점부동산이 채권자들에 의해 강제경매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대가를 받지 못하였으며 다른 재산도 없어 납부능력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이 경매에 의거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바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매로 이전되어 납부능력 없다는 것이 결정취소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경매에 의해 양도되어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1999. 12. 28. 제목개정)

①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경락으로 양도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매매대금을 배당받지 못하였고 납부능력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쟁점부동산의 양도경위에 대해서 보면 청구인등 전체부동산의 소유자가 전체부동산을 토지거래허가를 조건부로 OO건설(주)에 매매하기로 하고 매매대금20억원을 수령하였다가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자 전체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등이 합의일로부터 10개월내에 제3자에게 매각하여 (주)OO건설로부터 수취했던 20억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OO건설이 전체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합의내용을 정해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근저당권에 의한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하였으며, 이후 청구인등이 합의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자 OO건설(주)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O OOOOOOO OOO(OOOOOOOOOOOOOO)에게 2,471,510,000원에 경락되었고 2000.3.29. 대금이 완납되어 소유권이전 되었음이 수원지방법원의 경락서류 및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경락인이 기준시가로 청구인명의의 양도소득세 사전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2001.2.2.자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 77,832,25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건설(주)에 근저당권을 잘 못 설정해 주어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경매대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여 납부능력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등 3인이 전체부동산 매매대금으로 20억원을 사전에 수령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아 전체부동산을 OO건설(주)에 매매할 수 없게되자 청구인등 3인이 수령한 20억원을 반환하기로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청구인등 3인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OO건설(주)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락되었고 2000.3.29. 대금이 완납되어 배분되었으므로 청구인등 3인은 전체부동산의 경락대금을 직접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등 3인은 이미 OO건설(주)로부터 20억원을 지급받았으며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으로 청구인등의 채무가 변제된 것이므로 청구인등 3인은 전체부동산을 2,471,510,000원에 양도한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전체부동산의 청구인지분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