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중0800 (2011.11.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주장대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면 대금이 반환되어야 하나 그에 대한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과 OOO가 사업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청구인이 그로부터 당초 계약금을 지급 받아야하나 양도·양수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중간업체로부터 이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 대표의 사실확인서에서는 청구인이 인감도장을 직접 날인했다고 되어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계약이 해제되어 양도차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태양광발전소”(2009.12.1. 개업)라는 상호로 태양광발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OOO리 348 임야 1,091㎡, 같은 곳 354 전 684㎡,353-2 전 377㎡, 355 전 298㎡, 356 전 1,051㎡, 357 전1,679㎡, 360 전 370㎡, 합계 7필지 5,550㎡(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2009.8.12.매매를 원인으로 김OOO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2009.12.4. 주식회사 OOO테크(이하 “OOO테크”라함)에게 양도한 후 2010.5.31. 취득가액 OOO천원, 양도가액 OOO천원(등기부등본상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무납부하자 처분청은 2010.8.12. 청구인에게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2010.7.29. 쟁점토지 양도는 태양광발전소 건립공사계약의해지에 따른 토지의 반환으로 양도차익이 없다며 당초 신고서 작성오류로 신고된취득가액OOO천원을OOO천원(등기부등본상 취득가액)으로 정정하고 양도가액도 OOO천원으로 하여 감액하여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다.처분청은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취득가액OOO천원,양도가액 OOO천원을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지출사실이 입증되는 비용 OOO천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을 감액경정하여 통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2. 이의신청을 거쳐 201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5.29. 주식회사 OOO에스엠(이하 “OOO에스엠”이라 함)과 ‘OOO태양광발전소설치공사’계약(이하 “쟁점공사계약”이라 한다)을 OOO백만원에 체결하고 계약금 OOO백만원을 지급하였다.
쟁점공사계약 특약조건 제6호에서 “2010년 ‘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 ‘갑’(청구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OOO에스엠)은 ‘갑’이 지급한 계약금 전부를 15일 이내에 반환한다. ‘갑’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각종 인허가, 토지취득 등을 ‘을’에게 이전 또는 취소하며, 관련비용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OOO에스엠측에서 2010년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선정되지 못하고 2011년 발전차액 적용설비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수익성이 없게 되어 공사계약 특약조건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해지하게 되었고, 계약금 지급액 OOO백만원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필요한 쟁점토지를 OOO에스엠측에서 청구인 명의로 2009.8.12. 취득하였다가 공사계약해지에 따라 쟁점토지를 OOO에스엠의 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OOO스(대표이사 김OOO, 이하 “OOO스”라 한다)의 협조요청에 따라 OOO에스엠이 새로운 파트너로 지정한 OOO테크로 이전해 주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OOO에스엠에서 지정한 새로운 사업파트너로 지정한 OOO테크에게 이미 진행되어온 토지 취득 등 사업과 관련한 포괄적 양도·양수가 필요하다하여 OOO에스엠의 컨설팅업체인 OOO스에서 요구하는 대로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을 건네준 사실이 있다.
쟁점공사계약의 해지로 쟁점토지를 OOO에스엠에 청구인의 취득가액대로 반환되어 OOO에스엠에서 OOO테크로 등기이전하여야 하나,OOO에스엠에서 청구인의 관계법령 무지와 계약금(OOO백만원)을 조기에 반환받으려는 심리를 이용하여 실질과 다르게 작성한 등기관련 서식에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유도하여 청구인이 OOO테크에 양도가액 OOO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등기한 것은 OOO에스엠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반환받아 OOO테크에 미등기전매행위를 한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계약과정에서 필요한 토지를 취득등기하였다가 공사계약해지로 토지를 그대로 OOO에스엠측에 반환한 것이라서 청구인은 양도차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그 후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이 와서 세무서에 확인해 보니 취득가액은 OOO천원, 양도가액은 OOO천원이라고 알려주어 2010년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게 된 것이고, 그 후 확인해 본 결과,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쟁점토지 등기부상 OOO천원과 OOO천원으로 등기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공사계약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양도양수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공사계약의 해지에 따른 토지의 반환이므로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OOO천원으로 주장하나, 매수인 OOO테크가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토지 등기부거래가액 등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천원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청구인에게 양도가액 OOO천원, 취득가액 OOO천원,필요경비 OOO천원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등기부상에 기재된 양도가액(OOO천원)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경우에는 제96조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제57조 제4항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 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 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쟁점토지를 2009.8.12.매매를 원인으로 김OOO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2009.12.4. OOO테크에게 양도한 후 2010.5.31. 취득가액 OOO천원, 양도가액 OOO천원(등기부등본상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무납부하자 처분청은 2010.8.12.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무납부고지하였고,청구인은2010.7.29. 쟁점토지 양도는 태양광발전소 건립공사계약의해지에 따른 토지의 반환으로 양도차익이 없다며 당초 신고서 작성오류로 신고된취득가액OOO천원을OOO천원(등기부등본상 취득가액)으로 정정하고 양도가액도 OOO천원으로 하여 감액하여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등기부등본에기재된 취득가액OOO천원,양도가액 OOO천원을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지출사실이 입증되는 비용 OOO천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을 감액경정하여 통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쟁점공사계약의 해지로 쟁점토지가 OOO에스엠에 청구인의 취득가액대로 반환되어 OOO에스엠에서 OOO테크로 미등기전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쟁점토지등기부등본, 쟁점공사계약서 및 이행(선급금) 보증보험증권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1)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9.8.12. 김OOO·양OOO·양OOO으로부터 각각 OOO천원, OOO천원, OOO천원, 합계 OOO천원에 취득하여 2009.12.4. OOO테크에 OOO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발주자 청구인과 시공자 OOO에스엠간에 2009.5.29. 체결한쟁점공사계약서를 보면,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이행(선급금) 보증보험증권을 보면, 보험가입일자는 2009.6.2., 보험계약자는 OOO에스엠, 피보험자는 청구인, 보험회사는 OOO보증보험(주), 보증내용은 선급금 지급보증, 보험가입금액은 OOO백만원, 보증료는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은행 영수증을 보면,2009.6.3. 청구인이 OOO에스엠의 OOO은행계좌(5460000420****)로 OOO백만원을 OOO은행 OOO지점에서 온라인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5) 2009.6.5. 위탁자인 OOO에스엠과 수탁자인 OOO스간에 체결한용역 위·수탁계약서를 보면,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용도지급금 지급신청관련 OOO스의 기안공문사본, OOO은행지출결의서, OOO은행 이체결과조회 인쇄화면을 보면,OOO스는 OOO에스엠에 용역도급금 1차 지급분 OOO원을 2009.6.5., 2차 지급분 OOO원을 2009.6.10., 3차 지급분 OOO원을 2009.6.23. 총 OOO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OOO에스엠 OOO은행계좌에서 OOO스의 OOO은행계좌로 2009.6.8. OOO원, 2009.6.12. OOO원, 2009.6.15. OOO원, 2009.6.26. OOO원, 총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7)청구인의 2009.9.27.자 전자메일(hanmail.net)을 보면,쟁점공사계약서 특약조건 제6호 규정에 의거2010년도 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선정되지 아니하여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계약해지 후 계약금 OOO백만원을 15일 이내에 청구인의 OOO은행계좌로 송금할 것을 OOO에스엠(수신자) 및 OOO스(참조) 측에 요청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8) 2009.10.13.자내용증명서(발신자 청구인, 수신자 OOO에스엠) 및 청구인의 보험금청구서를 보면, OOO태양광발전소가 계약조건에 언급한 2010년 발전차액적용으로 확정되지 못하고, 2011년 발전차액설비로 등록됨에 따라 청구인은 동 조건으로는 공사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한 수익성에 문제가있어 기존의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전자메일을 2009.9.27. 수신자측에 송부하고, 계약금 반환을 계약서 내용대로 15일 이내(2009.10.11.)에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기일내에 이루어지지 않아, OOO보증보험에 해당 보험금을 청구할 계획임을청구인은 OOO에스엠에통보하고 있고, 같은 날청구인은 OOO보증보험에 보험금 OOO백만원을 청구하고 보험금 수령계좌를 청구인의 OOO은행계좌(831-24-0178-***)를 기재하고 있다.
9) 2009.10.15. 위탁자 OOO테크와 수탁자 OOO스간에 체결한용역 위·수탁계약서를 보면,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0)계좌이체 내역서 및 이체확인증을 보면, 2009.10.15.OOO백만원, 2009.10.20. OOO백만원, 총 OOO백만원을 상기 9)의 용역위수탁 계약에 따라 OOO테크 OOO은행계좌에서OOO스 대표이사 김OOO 명의의 OOO은행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11)확인증을 보면, OOO스 대표이사 김OOO 명의의 OOO은행계좌에서 청구인의 OOO은행계좌로 2009.10.15. OOO백만원, 2009.10.20. OOO백만원, 총 OOO백만원이 이체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12)사업 포괄 양도·양수계약서 및 양도·양수 확인서를 보면, 2009.10.20. 양도인(청구인)과 양수인(OOO테크)간에 태양광발전소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OOO백만원에 양도·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사업 포괄 양도·양수계약서에 나타나고, 쟁점토지(구체적인 가액은 정하고 있지 않음), 쟁점토지상의 토목 및 건축신고 및 관련 인허가와 관련된 제반비용(OOO원) 및 권리에 대해서도 양도 양수한다는 내용이 양도·양수 확인서에 나타나고 있다.
13)쟁점토지 양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은 2009.10.20., 양도인은 청구인, 양수인은 OOO테크, 양도가액은 OOO천원,계약금, 중도금, 잔금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법무사 이름과 사무소 소재지 및 사무실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14)청구인이 OOO스에 보낸 2010.5.17.자 전자메일을 보면,태양광발전소건설사업 중단,OOO스의 소개로 OOO테크에 OOO백만원에 양도하고 OOO백만원을 회수한 사실,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고 전화로 OOO스 이OOO이사에게 신고자료(취득 및 양도시 부동산매매계약서및 등기부등본)를 요청하였으나 이OOO이사는 퇴사하였다며 전화를 받지 않거나 피하고 있는 것 같아 대표이사가 직접 신고자료를 청구인에게 보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15)청구인이OOO에스엠과OOO스에 보낸 2010.6.1.자 내용증명을 보면,태양광발전소건설사업 OOO에스엠의 계약 이행 불능(2010년 발전차액 불가)으로 계약해지되어계약금 원금 회수한 사실,발전소 건립계약은 포괄 Turn Key계약(부지, 설계, 시공 등 일괄계약조건)이므로 부지매입 등 개별비용에 대해 청구인이 알 필요가 없었고, 관련 부동산매매계약도 직접 체결하지 않았고, OOO에스엠 대신 OOO스에서 제공하는 빈 양식에 인감을 날인해 주었을 뿐이고,OOO에스엠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원금을 반환받은 후 새로운 사업주인 OOO테크와의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부동산매매계약서 등 내용을 작성하지 않은 빈 양식에 인감날인을 한 것은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원금 반환을 위한 협조차원의 것이었고,허위로 신고된 부동산 매매가격의 정정신고를 요청하며, 만약 이를 무시하거나 거부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하고 있다.
16)청구인의 2010.6.1.자 내용증명에 대한OOO에스엠의 2010.6.5.자 답변서를 보면,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문제는 청구인과 OOO테크간의 문제이지 OOO에스엠의 문제가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다.
17)2010.10.29.자 OOO테크 대표이사 심O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본인은 2009.10.15. OOO스와 용역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후 계약금 OOO백만원을 대표이사 김OOO의 개인통장에 입금시켰고, 그 후 2009.10.16. 15 : 30경 청구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미팅을 가진 후 2009.10.20. OOO동 OOO앞 커피숍에서 청구인과 만나 사업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양수 확인서 및 토지매매계약서를 양당사자가 자필로 작성한 후, 나머지 잔금 OOO백만원을 OOO스 대표이사 김OOO의 개인통장에 입금시켰고, 양도·양수 확인서는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었고, 청구인 본인이 인감도장을 직접 날인했으며, 인감증명서 역시 청구인이 직접 제출했음을 확인하였고, 위와 같은사실을 확인한 후 OOO백만원을 김OOO의 개인통장에 입금시켰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은쟁점공사계약의 해지로 쟁점토지가 OOO에스엠에 청구인의 취득가액대로 반환되어 OOO에스엠에서 OOO테크로 등기이전하여야 하나, OOO에스엠에서 청구인의 관계법령 무지와 계약금(OOO백만원)을 조기에 반환받으려는 심리를 이용하여 실질과 다르게 작성한 등기관련 서식에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유도하여 청구인이 OOO테크에 양도가액 OOO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등기한 것은 OOO에스엠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반환받아 OOO테크에 미등기전매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공사계약서, 보증보험증권, 은행영수증, 용역 위·수탁계약서, 기안공문, 전자메일, 내용증명, 사업 포괄 양도·양수계약서 등 청구인이 제시한 제증빙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에스엠과의 쟁점공사계약이 계약조건(특약조건 제6호)에 따라 취소된 것으로는 보이나,계약이 취소되어 쟁점토지가 OOO에스엠에 반환되었다면 취득자금 OOO천원을 OOO에스엠측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하나,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인지, OOO에스엠측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고, 청구인 자금으로 취득했다면 청구인이 OOO에스엠으로부터 자금을 반환받는 증빙을 제시해야하나 제시하지 않고 있고, 청구인 명의로 OOO에스엠측에서 취득했다면 쟁점토지 양도인들을 통하여 OOO에스엠 자금이 들어갔다는 증빙을 제시해야 하나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쟁점공사계약이 취소되고 청구인과 OOO테크간에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매매가액 OOO백만원)을 체결하였다면 OOO테크로부터 쟁점토지 매매가액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OOO백만원을 받아야 하나, 청구인이 OOO스로부터 2009.10.15. OOO백만원, 2009.10.20. OOO백만원, 총 OOO백만원을 받은 금융거래에 대하여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2009.10.15. OOO테크와 OOO스간 태양광발전소 양도양수업무 위·수탁계약(계약금액 : OOO백만원)을 체결하였으나, 2009.10.20. 청구인과 OOO테크간에 태양광발전소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서상에 OOO스가 나타나지 않는 점, 2010.6.10. 청구인이 OOO에스엠과 OOO스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허위로 신고된 부동산 매매가격의 정정신고를 요청하며, 만약 이를 무시하거나거부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하고 있으나, 그 이후 민·형사상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거래의 실질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OOO테크 대표이사 심OOO의 사실확인서(2010.10.29.)에서도양도·양수 확인서는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었고, 청구인 본인이 인감도장을 직접 날인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이 분명하지 않아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의 양도가액 OOO천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