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0. 5. 28. 00:04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피고는 2020. 6. 22.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7. 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8.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 아픈 배우자에게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아니한 점, 원고가 마신 술의 양이 적고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정상적인 상태라고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원고가 화장품회사 영업사원으로서 거래처 등 방문을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점, 이 사건 처분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주취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주취운전자가 입게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