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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510780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원고는 서울 강남구 D 등 399,741.7㎡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그 지상에 있는 종전의 공동주택 등을 철거하고,그 위에 공동주택및 부대복리시설을 재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3. 10. 14. 서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 B은 원고의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으로, 각 해당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강남구청장으로부터, ① 2016. 4. 28.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② 2018. 4. 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③ 강남구청장은 2018. 4. 13.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2, 3, 갑 제7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들의 인도의무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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