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4나407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본소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이유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1977. 3. 15. 작성된 토지대장에 피고(國)가 1911. 12. 20. 부산 강서구 E 대 6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았다가 1933. 1. 31. “K에 주소를 둔 G(주민등록번호 : L)”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1997. 1.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같은 날 일부인 151㎡가 M로 분할되었다

(이로써 이 사건 토지의 최종면적은 547㎡가 되었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적을 구분함이 없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다.

⑴ 이 사건 토지상에는 ① 1931.경 평목조 기와 구조의 행랑 1채 30.41㎡(9평 2홉), ② 1969.경 평목조 기와 구조의 행랑 1채 41.65㎡(12평 6홉)가 각 신축되었다가 참가인 H가 1989. 8. 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다만 1969.경 신축된 행랑은 블록조 스레트 지붕으로 구조가 변경되었다), 그때 ③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42.98㎡(이하 건물 3채를 합쳐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①, ②, ③ 건물’로 부른다)에 관하여도 함께 보존등기가 마쳐졌다.

⑵ H의 동생인 참가인 I는 1989. 8.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달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 A는 1995. 6. 20. 참가인 I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다음날인 같은 달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⑴ 망 A는 제1심 소송계속 중이던 2013. 5. 12.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B(상속지분 3/7), 자녀인 원고 C, D(상속지분 각 2/7)이 있다.

⑵ 한편 망 F은 1983. 1. 31. 사망하였는데, 상속인 또는 대습상속인으로는 참가인들이 있다.

바.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4, 25, 26, 5, 6, 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