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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5노43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H이 판매하는 유류가 불법 유류임을 모르고 구매하였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주유단가 등을 속이거나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등의 기망행위를 한 사실도 없으며, 유가보조금 지급과정에서 차주인 피고인들의 행위가 개입될 여지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정상적인 경유를 구매한 것처럼 관할관청을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구 국토교통부 고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2013. 4. 2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6조(지급 일반원칙) 유가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차량의 연료와 일치하는 유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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