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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초과이득세의 예정고지분에 대한 세액과 체납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였으나, 토지초과이득세의 확정결정이 과세미달되었을 경우 예정고지분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체납에 의한 가산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1314 | 토초 | 1994-06-08
[사건번호]

국심1994서1314 (1994.06.08)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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