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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의 분류기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487 | 부가 | 1989-04-11
문서번호

부가22601-487 (1989.04.11)

세목

부가

요 지

제조업은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고 제조시설에 의해 무기, 유기물질에 기계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으로 타인소유 제조공장의 제조시설을 직접 운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활동을 하는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1. 제조업이란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고 당해 제조시설에 의하여 무기 또는 유기물질에 기계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타인소유 제조공장의 제조시설을 직접 운용하여 실제의 활동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제조장을 설치하지아니하고 타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생산한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 분류되는 것이며,2.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당사는 전매공사로부터 잎담배를 매입하여 당사의 공장(충남 ○○소재)에서 이를 가공(공정, 재조리, 제골, 재건조 및 포장) 한후 전량 수출하는 잎담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 최근에 들어 당사가 취급하던 잎담배 물량의 감소로 고정비의 압박이 심각하던 중 당사는 당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주)와 상호 원가절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동작업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가. 계약서상 주요내용

(1) 원재료인 잎담배의 매입과 가공 생산된 제품의 판매및 종업원의 관리는 각사의 개별적인 책임으로 함.

(2) 공동작업은 ○○(주)의 ○○공장으로 하여 당사가 동 공장 그 가공시설, 창고등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대신 ○○(주)는 당사의 기존 공장인 충남 ○○ 소재 공장의 가공시설의 이설 사용 및 창고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함.

(3) 당사와 ○○(주)는 상호 대등한 인원으로서 잎담배의 가공(재조리, 제골, 재건조 및 포장) 작업을 공동으로 하되, 동 공동작업에 소요되는 공동경비(동력비, 연료비, 일용자의 임금등)만 투입된 잎담배의 수량 비율로 배분하여 부담토록하고 확실히 구분되는 경비(재료비, 포장재료비 등)는 각사가 각각 부담하도록 함.

[질의내용]

- 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 공동작업으로 제품을 생산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습니다.

가. 당사는 재료비, 노무비, 포장재료비등 확실히 구분되는 경비를 제외한 공동경비(예 : 동력비, 연료비 등)에 대하여는 회계연도 말에 ○○(주)와 각사의 연간생산 물량을 기준으로 정산절차를 취하고 공동작업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의무(잎담배의 매입과 제품의 판매및 자사직원의 관리 제외)는 공동으로 질 경우 당사와 ○○(주)는 공동작업 이전과 변함없이 부가세법상 제조업으로 분류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의 타당성 여부

나. 제반 공동경비는 ○○(주)가 일괄지급하고 회계연도말 최종 정산하기 이전에 ○○(주)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당사는 매월 예상 경비 배분율(투입된 잎담배의 수량비율)을 정한 후 이에 따른 당사 부담 경비 예상액을 ○○(주)에 지급코저 하는바 이러한 경비 지급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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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