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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1832 | 양도 | 2000-12-16
[사건번호]

국심2000서1832 (2000.12.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보상대상 작물이 2년생부터 7년생까지로써 상당기간 임차인들에게 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보여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과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답 1,6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3.9.6 취득하여 1998.6.5 서울특별시의 수용으로 양도하고 1999.5.27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 7,131,8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426,360원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양도당시에는 1997.1.1 기준 개별공시지가만 고시되어 있었다고 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1998.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에 대해 이를 부인하고 1997.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2000.2.10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7,345,63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78,4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2 이의신청을 거쳐 2000.7.1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해 자진해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를 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8년 자경한 농지의 양도가 감면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신고한 것인 바,

실제로는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청구인이 실지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 자경농지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이건 처분은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자진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은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청구인은 62세로 고령이었으며, 쟁점토지의 주변농지가 대부분 임대농지로서 실지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양도소득세를 자진해서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도 쟁점토지는 8년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규정하고,

(2)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음 각호는 생략)』로 규정하고 있으며,

(3)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로 규정하고

『당해 농지·초지·산림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 등으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로 규정하였으며

(5) 같은 법 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 제10조 제3항에서

『이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 및 종전의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와 관련되어 청구인이 8년이상 소유한 사실과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 및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동안 8년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와 통작거리(20㎞)내에서 거주하였던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시기에 청구인이 62세부터 72세로 자경하기 어려운 고령이었으며 쟁점토지 주변은 화훼단지로서 부동산투자가치가 높고 임대농지가 대부분인 점 등으로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건 부과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실제로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농지관리위원인 청구외 OOO, 청구외 OOO, 청구외 OOO 등의 인우보증서와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위의 인우보증서 등과 쟁점토지에서 채소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경작과 관련되어 농약의 살포나 구입 등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청구인이 실제 자경한 사실에 대해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에게 쟁점토지의 보상내역을 조회한바, 그 회신내용을 보면

1998.5.28 쟁점토지보상비 253,735,5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1998.6.23과 6.24 쟁점토지의 임차인인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에게 지장물이전비 및 입목보상비로 20,774,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보상 대상물을 보면 철재비닐하우스 358㎡, 온풍기, 화장실, 철쭉, 동백, 사철, 넝쿨장미 2년생, 포도나무 7년생, 대추나무 3년생, 우물, 비닐하우스 409㎡ 등으로 되어있는 바,

(4) 보상대상 작물이 2년생부터 7년생까지로써 상당기간 임차인들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철재비닐하우스 767㎡와 주변 우물 및 관련 동력기관 등이 포함되어있어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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