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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1 | 부가 | 2005-05-0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1 (2005.05.09)

요 지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재화를 구입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대금의 영수방법 등 그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를 구입하여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당해 재화를 인도받은 국내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당해 재화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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