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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이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206 | 지방 | 1999-03-31
[사건번호]

1999-0206 (1999.03.3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일간지 등에 매각공고나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는 등의 매각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매각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이건 토지의 매각을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있다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5.16.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대지 94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 91.8㎡(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제9호 규정에 의거 취득세·등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함은 물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제9호 단서규정에 의거 이건 부동산(이건 토지·건물)에 대하여기감면된 취득세·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고 또한,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210,517,000원) 및 이건 건물의 취득가액(4,707,66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2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7,158,800원, 농어촌특별세 3,406,210원, 등록세 7,578,630원, 교육세 1,389,410원, 합계 49,533,050원(가산세 포함)을 1998.9.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1997.5.16. ㅇㅇㅇ 소유인 이건 부동산을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낙찰받아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이건 토지내에 ㅇㅇㅇ(ㅇㅇㅇ의 자) 소유의 건물이 소재하고 있고, 이건 건물에 대한 등기상 면적과 건축물 관리대장 및 경매를 위해 작성된 감정평가서상의 면적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건 토지를 매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건 토지상의 ㅇㅇㅇ 소유의 건물을 취득하여 이건 토지상의 건축물 전체를 일괄 매각하고자 ㅇㅇㅇ의보증인 ㅇㅇㅇ의 잔여 채권확보 차원에서 이건 토지내에 소재하고 있는 ㅇㅇㅇ의 건물에 대한 강제 경매를 신청하고 1997.9.9. 법원의 강제집행 결정을 받아 경매에 참여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건 부과 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지만, 취득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건 토지상에 다른 소유자의 건물이 소재하고 있으며 이건 건물에 대한 공부상의 면적과 이건 건물의 매각을 위해 작성된 감정평가서상의 면적이 상이하여 이건 토지를 1년 이내에 매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이건 토지상에 다른 소유자(ㅇㅇㅇ)의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이건 건물의 공부상의 면적과 법원의 건물감정평가 면적이 일부 상이하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상의 전체 건물면적과 법원의 건물감정평가 면적과의 차이는 3.23㎡로서 이러한 차이는 건물 측량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라고 볼 수 있어 이러한 사유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매각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로 볼 수 없다 하겠는데도,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일간지 등에 매각공고나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는 등의 매각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이건 토지상의 ㅇㅇㅇ 소유의 건물을 취득하여 이건 부동산과 함께 일괄매각하고자 1997.9.9.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결정을 받았으므로 바로 경매에 참여하여 취득(낙찰)할 수 있었는데도 별다른 이유없이 1년 5개월이 경과한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1999.2.12.)까지도 취득하지 않고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매각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이건 토지의 매각을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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