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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1 2014노279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한 점(원심판결 이후 880만 원 지급),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 인해 1,200만 원의 피해를 회복하게 된 점,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법령의 적용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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