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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2447 | 부가 | 2012-12-2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2447 (2012.12.2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물품대금의 지급사실을 통장사본 및 수표실물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금융거래를 일치하여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조작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2010.10.21. 개업하여 OOO동 148-6에서 전선케이블 도·소매업 및 전기용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2010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주식회사 OOO건업(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세액 OOO원으로,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1.7.27.부터 2011.12.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무자료업자로부터 전선을 매입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만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2.3.16.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0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원(증빙불비가산세로 청구제외)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6. 이의신청을 거쳐 2012.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사업을 개시한 직후인 2010년 10월 쟁점매입처로부터 OOO전기주식회사(이하 “OOO전기”라 한다)가 생산하는 전선을 공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았고 OOO전기가 생산하는 전선이 시장에서 지명도가 높아 적정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전선의 유통과정은 대부분이 OOO전기로부터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를 거쳐 OOO건업 또는 OOO건업주식회사(이하 “OOO건업”이라 한다)를 통하여 쟁점매입처로 공급된다. 청구법인이 OOO전기가 생산한 전선을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하였다는 사실은 세금계산서, 제품인수증, 거래명세서, 매출처현황 등에 의하여 확인가능하고 세금계산서의 흐름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에서도 OOO전기가 OOO건업에, OOO건업은 쟁점매입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판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부당한 처분이다.

(3)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은 OOO전기가 OOO건업과 쟁점매입처및 청구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각 소장 내용에서도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물품대금 쟁점매입처의 계좌입금, 당좌수표 및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다.

(4) OOO전기가 OOO를 거쳐 OOO건업에 전선케이블을 판매하고 쟁점매입처는 OOO건업으로부터 매입한 전선케이블을 청구법인 등 거래처에 공급하였으나 OOO전기와 OOO가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자 OOO건업과 쟁점매입처 및 청구법인 등의 매출채권을 양수받거나 물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기망에 의한 거래라 하여 당초 거래를 취소한 점 등을 보아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전선케이블을 구입한 사실은 명백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제품인수증, 거래명세표, 매출처현황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매입처로부터 전선을 실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쟁점매입처는 OOO세무서에서 자료상조사 실시 결과 매출 매입금액이100% 가공으로 확정됨에 따라 고발(2010.12월, 2011.4월)된 업체로, 실거래증빙으로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서를 살펴보면 쟁점매입처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매입대금을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입금하면 입금 즉시 쟁점매입처의 유일한 매입처인 OOO건업(204-0*-9****, 자료상으로 고발), OOO건업(134-8*-6****, OOO지방국세청에서 자료상으로 고발)으로 이체 후, OOO건업에서 전액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금융거래를 일치하여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 수법으로 판단된다.

(2) 또한, OOO전기로부터 시작된 세금계산서 흐름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전선물량이 각 거래처로 매출한 내역, 현재 사업장내 OOO전기 제품 전선 상당량이 보관되어 있는 사실, OOO전기가 청구법인 및 OOO건업 등에게 제기한 소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OOO전기로부터 나온 전선케이블을 무자료업자(OOO건업 포함)등 으로부터 전선을 구입하고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청구이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0년 제2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명세는 아래 <표2>와 같다.

OOO

(2)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2012.1.) 등의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실시 결과 쟁점매입처의 매출·매입금액이 100% 가공으로 확정되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2010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억원)가 가공수취혐의자료로 통보됨에 따라 세무조사를 착수하였고, 조사결과청구법인이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무자료업자 등으로부터전선을 구입하고 쟁점매입처 명의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수취하여 매입세액OOO을 부당하게 공제받아 부가가치세 OOO원을 포탈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고 벌과금을 통고처분(청구법인의 벌과금 미납부로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 2012.4.30. 참고인중지 처분됨)하였다.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판단한 근거는, OOO전기로부터 시작된 세금계산서 흐름(OOO전기→OOO건업→쟁점매입처→청구법인)과 실물거래흐름(OOO전기→OOO건업 및 무자료업자→청구법인)이 일치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전선물량이 각 거래처로매출된 사실, 사업장 내 OOO전기의전선제품 상당량이 보관되어 있는 점 및 OOO전기가 2011.8.31. 청구법인 및 OOO건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 내용(OOO, 동산인도청구의 소, OOO전기가 OOO건업에 공급한 전선제품을점유·보관하고 있는 청구법인에게 동 제품을 인도 청구), 매출신고내역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금융계좌, 매출처들에 대한 거래사실확인(대금결제내역 등) 및 금융조사실시결과 매출거래는 정상거래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은 OOO전기로부터 나온 전선제품을 무자료업자 등으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또한 쟁점매입처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OOO 및 OOO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고발(2011. 10.24. OOO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중지 처분)된 점, OOO건업(개인)이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OOO세무서에서 2011년 6월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법인 OOO건업도 2012년 1월 현재 OOO지방국세청에서 자료상조사 실시중인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2011.3.9.부터 2011.4.30.까지 OOO세무서장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거래질서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매입 모두 100%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는바 청구법인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OOO천원)도 가공으로 확정(대금 OOO백만원을 송금하였으나 OOO백만원은 수표로 되돌려받고,나머지는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것으로 추정하였음)하였고, 2011.7.27.부터 2011.12.2.까지 O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매입 모두 100%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청구법인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OOO천원)도 재화의 공급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가공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OOO전기가 생산한 전선을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매입처와 OOO전기 간에 작성된 채권양수도계약서 및 쟁점매입처와 OOO 간에 작성된 채 권양도통지서, 물품대금완납확인서, OOO지방법원 지급명령(OOO 양수금, 채권자: OOO, 채무자: 청구법인) 및 지급명령신청서, 동산인도청구의 소(2011.8.31. OOO전기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OOO지방법원에 접수, 사건번호 OOO, 2012.4.24. 소 취하),OOO건업 대표 김OOO의 자술서, OOO전기 직원 염OOO의 자술서, 고소장(피고소인 박OOO), 물품공급계약취소통지서, OOO지방법원 조정조서 등을 제출한바,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이OOO이 2011.9.1. 청구법인 앞으로 작성한 물품대금완납확인서를 보면, “쟁점매입처와 OOO전기 사이에 작성된 채권양수도계약서는 OOO전기 측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이OOO이 채권양도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으로부터의 미회수채권이 없다”는 내용이 들어있으며, OOO건업 대표 김OOO의 자술서 및 OOO전기 직원 염OOO의 자술서에는 OOO건업 또는 OOO전기와 청구법인과의 거래관계에 대한 진술내용이 나타나지 않으며, OOO건기가 OOO건업의 실제사업자로 본 박OOO을 OOO경찰서에 고소한고소장(2011.6.14.)에는 청구법인과의 거래관계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OOO전기가 OOO건업에 보낸 물품공급계약취소통지서(2011.6.22.)도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이 피고의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한 물품대금청구사건(OOO지방법원 OOO, 원고: OOO전기, 피고 정OOO, 2012.4.10. 조정성립)의 조정결과, 청구법인은 조정참가인으로 OOO전기에게 OOO만원을 지급하고 청구법인의 창고에 보관 중인 OOO전기 제품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물품대금으로 총 OOO원(공급가액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대부분을 계좌이체 및 당좌수표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계좌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증빙으로 ‘계좌입금내역’을 제시하였는바, 입금일자·금액·입금계좌명의(쟁점매입처) 이외에 금융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번호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통장사본 등 미제시), 당좌수표 등 지급액 OOO원에 대하여는 발행일자·금액·지급지 이외에 금융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수표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수표실물 사본 등 미제시), 현금 등 지급액OOO원에 대하여는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물품대금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지급하였는지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매입대금을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입금하면 입금 즉시 쟁점매입처의 유일한 매입처인 OOO건업(법인 및 개인)으로 이체 후 OOO건업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다고 조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2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및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등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전선케이블 등을 실제 매입하고 거래명세서, 제품인수증,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도쟁점매입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쟁점매입처로부터 전선을 실제로 구입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물품대금의 지급사실을 통장사본 및 수표실물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의 실제거래입증자료로 제시한 법원의 조정조서(OOO전기의 전선제품이 청구법인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뿐 그 제품이 쟁점매입처로부터매입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은 아님)와 동산인도청구의 소장 및 채권양도통지서가 물품흐름의 상위단계에 있는 당사자 간의 채권채무관계를 통한 우회적 방증의 수단으로만 보일뿐 처분청의 처분원인인 쟁점매입처가 실체가 없는 자료상이란 것을 직접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가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의 조사결과 청구법인의 매출거래내역은 정상으로 확인되나,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입처의 매입처(OOO건업)가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라는 점,OOO지방국세청에서 쟁점매입처를 OOO건업의 실제 사업자 박OOO이 사업자등록만 가지고 있는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 조사확인한 점,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매입대금을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입금하면 입금 즉시 쟁점매입처의 유일한 매입처인 OOO건업(법인 및 개인)으로 이체 후 OOO건업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된바 이는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금융거래를 일치하여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조작으로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여지나 청구법인이 위장거래가 아니라는 반증을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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