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3 2017가단503538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305,066원과 그 중 35,196,330원에 대하여 200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채권양도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채권양도사실을 안 이상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