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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실지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중2271 | 양도 | 1998-12-07
[사건번호]

국심1998중2271 (1998.1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의신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사실혼관계에 있는 청구인을 위하여 부동산을 구입해 준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다 사실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고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을 채무자로하여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청구외 OOO ○○협동조합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청구인이 소유권행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계약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부동산이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O시 OOO동 OOOO 대지 107.9㎡ 건물 190.9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9.6.15일 취득(대지는 82.6.1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2.10.13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를 적용 98.4.2자로 양도소득세 7,542,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25 심사청구를 거쳐 1998.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청구외 OO O이 82.6.9 취득하였으나 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던 것인 바, 91.4경 청구인과 청구외 OO O 사이에 불화가 생겨 92.10.13 청구외 OO 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며 청구인과 청구외 OO O은 사실혼 관계로서 무상으로 양도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부동산의 환원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 O과 사실혼 관계로서 명의수탁한 부동산의 무상환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OO O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OO O은 청구외 OOO과 1957.2.23 혼인하여 2남 2녀를 둔 호주로 등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OO O이 현재 동일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의 부부로 단정하기 어렵고

명의신탁해지의 근거가 된 이행각서 화해신청서 및 화해조서(서울지방법원 OOO지원 92자21)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합의이면에 대가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청구외 OOO OO협동조합으로부터 90.5.25 자금을 융통하는 등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이 다만 추상적인 주장만을 하고있을 뿐이므로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실지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92년 당시 시행법률) 제4조(소득의 구분) 제1항 제4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양도소득)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양도의 경우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청구인과 청구외 OO O의 사실혼관계여부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0.7.31부터 91.4.8 세대분가시까지 청구외 OO O의 주소지인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OO리 OOO 및 경기도 OOO시 OOO동 OOOO에 청구외 OO O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후 현재까지도 두사람의 주소지가 OOO시 OO동 OOO(OOOO)로 일치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OOO시 OOO동 OOOOOO 거주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두사람이 사실상의 부부관계임을 증언하고 있으며 OO예식장에서 촬영한 두사람의 결혼식 사진등으로 미루어 볼 때 두사람의 사실혼관계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 부동산의 환원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명의수탁부동산의 무상환원이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1심재판(서울지방법원 OOO지원 91가합 OOOO, 92.1.24)에서 원고인 청구외 OO O이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당사자간의 화해조서(서울지방법원 OOO지원 92자21)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환원받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명의신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사실혼관계에 있는 청구인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구입해 준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다 사실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을 채무자로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청구외 OOO OO협동조합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청구인이 소유권행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계약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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