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0257 (2003.11.1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 건축물은 청구인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라 청구외 ○○○(주)에 임대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수익사업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3.8. ○○도 ○○시 ○○구 ○○동 ○○번지외 4필지에 증축 취득한 구내식당 및 도서관용 건축물 553.44㎡(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교육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그 중 371.44㎡(이하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를 청구외 ○○○(주)와 구내식당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수익토록 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183,048,8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1999.12.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393,160원, 농어촌특별세 402,690원, 합계 4,795,850원(가산세 포함)을 2003.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열악한 학교재정 등으로 학교교육시설의 일부인 급식시설의 건축비 일부를 급식업체에서 지원받은 것일 뿐 쟁점 건축물을 수익사업에 이용한 것은 아니고, 학교급식은 국가의 장려 지원 아래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의 사업목적 및 실제 운영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탁급식 형태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더라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학교법인이 구내식당 건축비의 일부를 기부받은 후 급식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토록 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 등 비과세대상이 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호, 구 같은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의2제1항 및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사업 등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12.15. 이 사건 건축물을 증축하면서 같은 날 구내식당인 쟁점 건축물에 대하여 청구외 ○○○(주)와 위탁급식운영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청구외 ○○○(주)가 총 건축비 272,800,000원중 98,800,000원 및 식재료비, 인건비, 투자비 등을 부담하되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2004.2월말까지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하며, 청구외 ○○○(주)가 투자하는 시설물은 계약일부터 5년간 감가상각하고 그 이후는 청구인의 소유로 하도록 한 사실은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학교재정상 건축비 일부를 지원받은 것일 뿐 수익사업에 이용한 것이 아니고,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탁급식 형태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더라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1두878, 2002.10.11)으로, 청구인의 경우1998.12.15. 청구외○○○(주)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간구내식당을 운영하도록 보장하는 조건으로 청구외 ○○○(주)로 하여금 건축비 일부(98,800,000원)와 식재료비, 인건비, 난방경비, 투자비 등을 부담하도록 한 것은 그 실질에 있어서 구내식당인 쟁점 건축물에 대한 위탁운영계약에 기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이는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차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 건축물은 청구인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라 청구외 ○○○(주)에 임대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2.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