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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5 2020고정16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0. 10:00 경 서울 양천구 C 아파트 앞 도로를 D 초등학교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이고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을 마주보고 진행하여 오는 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도로의 우측을 따라 주행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도로의 중앙으로 그대로 진행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 여, 68세) 가 운전하는 G 케이 3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동승 자인 피해자 H( 여, 67세), 피해자 I( 여, 72세), 피해자 J( 여, 72세) 등 피해자 4명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J, H의 각 진술서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진단서 수사보고( 사고원인 및 도주 장면 사진 캡 처)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츠하이머 병에서의 치매로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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