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46217
추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305,67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6,305,67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