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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0 2014고단458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한국엔젤매칭펀드(비법인사단)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관리공단 등 정부기관에서 출자한 자금으로 조성된 한국모태펀드의 자금으로 조성된 펀드로서,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에서 운용ㆍ관리하고 있다.

한국엔젤투자펀드는 위 특별조치법 및 그 운용규정에 따라 일정 조건을 갖춘 벤처기업이 일정 조건을 갖춘 엔젤투자자 3인 이상 또는 엔젤클럽 소속 회원 3인 이상으로부터 일정금 이상의 투자를 받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위 각 조건 해당 여부 및 3인 이상의 엔젤투자자의 투자 진위 여부를 실사한 후 엔젤투자자들이 투자한 자금(일명 ‘엔젤투자금’)과 같은 금액의 자금을 벤처기업에 투자금 일명'매칭투자금, 벤처기업에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여 투자하는 방식 으로 지급하고 있다.

1. 2012. 6.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E 대표이사, F은 ㈜G 대표이사, H은 엔젤투자지원센터에 등록된 엔젤클럽인 I 엔젤클럽의 회장인 사람이다.

F은 2012. 4. 중순경 ㈜G의 자금난으로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자금을 확보할 방안을 모색하던 중 H으로부터"한국엔젤매칭투자펀드에서 투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고, 위 투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개인투자자 엔젤투자자 의 투자가 필요한데, ㈜G에서는 개인투자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니 엔젤투자금을 가장할 자금을 일시 융통해오고 엔젤투자자로서 명의를 대여할 사람 2명을 데리고 오면, I엔젤클럽을 통하여 나를 포함한 3인이 엔젤투자 하는 것으로 꾸며 매칭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수수료로 매칭투자금의 5%, ㈜G의 사외이사로 등재 및 급여 지급을 해 달라.

"고 제안하였다.

F은 그동안 자신의 회사에 5억 원을 투자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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