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구1936 (1999.12.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적용】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OO리 OOOOO에서 “OO산업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천막을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1996년 1기부터 1998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동안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에 의하여 청구외 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169,473,165원(이하 “쟁점공급가액”이라 한다) 상당의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하고 영세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OO여 청구외법인이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1999.5.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8,642,020원(1996년 1기분 1,642,620원, 1996년 2기분 1,099,560원, 1997년 1기분 1,466,080원, 1997년 2기분 7,324,910원, 1998년 1기분 2,713,540원, 1998년 2기분 4,395,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이 임가공하여 납품한 수출물품의 상당부분을 직접 수출하는 한편, 그 중 일부는 가공없이 그대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다른 수출업자에게 납품하였는 바, 청구법인으로서는 납품 당시 임가공된 물품이 직접 수출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음에도 직접 수출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선의의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은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임가공 용역을 공급한 것은 영세율이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OO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에는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취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경우에 있어서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받는 부동산임대용역과 기타 국내에서 당해 재화를 소비하거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OO리 OOOOO에서 “OO산업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천막을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1996년 1기부터 1998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에 쟁점공급가액 상당의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하고 영세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OO여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공급가액 상당의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청구외법인에 공급함에 있어서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급한 사실에 OO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거래형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이 임가공한 천막의 상당부분을 직접 수출하는 한편, 일부분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청구외 OOOOO주식회사에 공급하고 있으며, 쟁점공급가액은 청구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에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한 것이고, 이를 공급받은 청구외법인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를 청구외 OOOOO주식회사에 공급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불복이유서와 수출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OO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용역은 위 사실내용과 같이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반면, 설사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용역 제공시 임가공한 물품이 직접 수출되지는 여부를 알 수 없는 선의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