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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용도지역별 배율 적용)과 주차장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 면적을 각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405 | 지방 | 2012-12-2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405 (2012.12.27)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지방세법」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별도합산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중복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해당토지를 각각 별도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지0403

[주 문]

OOO이 2011.9.15.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 재산세과세특례 OOO 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 대지 10,018.7㎡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 6,521.76㎡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3,415.5㎡를 합한 9,937.26㎡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율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대지 10,01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 13,534.33㎡(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건축물 바닥면적(2,173.92㎡)의 3배(상업지역)에 해당하는 6,521.76㎡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3,496.94㎡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나목에 의한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재산세과세특례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9.15.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2.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차고용 토지를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 토지에 대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주차장 토지는 각각의 해당 면적을 별도로 구분하여 이를 모두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은 신축당시 적법하게 인정받은 의무주차대수(135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과 같이 신축 이후 개정된 주차장법과OOO 주차장조례에 따른 의무주차대수를 기준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을 산정하는 것은 규정을 임의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물의 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부속토지 6,521.76㎡와 부설주차장 부속토지 3,496.94㎡는 이를 모두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과다부과된 재산세를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는 별도합산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는 ‘배율 범위내의 건축물 부속토지’를, 나목에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이내의 토지’ 등을 별도합산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배율 범위내의 건축물 부속토지’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대상 토지의 최고한도 면적 범위만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중첩되는 경우 한번만 별도합산으로 적용된다 할 것이며,

쟁점토지의 경우 ‘배율 범위내의 건축물 부속토지’ 6,521.76㎡에서 건축물의 바닥면적 2,173.92㎡를 제외한 부속토지 면적은 4,347.84㎡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이내의 토지’ 면적인 3,314.3㎡ 전부를 포함할 수 있어 부설주차장 설치 면적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중첩되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둘 중 넓은 면적인 ‘배율 범위내의 건축물 부속토지’ 6,521.76㎡를 쟁점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최대한도 면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OOO 등에 대한 부설주차장만 별도합산과세하던 것을 일반건축물의 부설주차장까지 별도합산을 확대한 (구)지방세법(2007.12.31. 개정)은 그 개정이유를 “건축물의 인근에 설치한 부설주차장도 별도합산하여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그 적용례에서도 “부설주차장이 건축물과 100m 떨어진 곳에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합산 과세대상”이라고 하고 있는 바,

이는 건축물과 부설주차장이 떨어져있어 ‘배율 범위내의 건축물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를 받지 못하던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대상으로 확대하여 세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지 이미 ‘배율 범위내의 건축물 부속토지’로 별도합산된 토지를 추가 중복 합산하여 별도합산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배율 범위내의 건축물 부속토지’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이내의 토지’의 면적 중 최대한도 면적 범위인 ‘배율 범위내의 건축물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고 그 외의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쟁점토지에 대하여건축물의 부속토지(용도지역별 배율 적용) 면적과 주차장법에 의하여 설치된주차장면적을각각모두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여부

(2)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산정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쟁점토지의 「토지대장」).

(2)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의 이 건 건축물의 총 연면적은 13,534.33㎡, 건축물 바닥면적은 2,173.92㎡, 용도지역은 상업지역, 건축물의 주용도는 업무시설(공공용시설)이며, 주차장은 옥외 186대인 것으로 나타난다(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3)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총 면적10,018.70㎡에 대하여 건축물 부속토지 면적을6,521.76㎡[건축물 바닥면적(2,173.92㎡) × 3(상업지역 적용배율)]로 산출한 다음,별도합산 최고 한도 면적인 위건축물 부속토지면적(6,521.76㎡)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3,496.94㎡[적용배율 초과토지면적(8,294.0㎡ - 6,765.1㎡)]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2011년 토지분 재산세를 산정하였다.

(4)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은 건축물 부속토지와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각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병렬적으로 나열한 것으로서 달리 별도합산과세대상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건축물의 부속토지(용도지역별 배율 적용) 면적과 주차장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면적은 각각 모두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OOO(2012.12.5.), 같은 뜻].

(5)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은 신축당시 적법하게 인정받은 의무주차대수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OOO(2012.12.5.), 같은 뜻]인 바, 건축물대장상 이 건 건축물은 그 주용도가 공공용시설로서 “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건축물 신축 당시의 주차장법을 적용할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시설면적 100㎡당 1대라고 할 것이고, 또한, 자동차 1대당 주차면적은 자동차 1대당 법정주차구획면적(2.3×5=11.5㎡)뿐만 아니라 자동차 1대당 차로면적(2.3×6=13.8㎡)까지 합한 면적인 25.3㎡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은 허가신청당시의 의무주차대수 135대[시설면적(13,534.33㎡) ÷ 법정주차대수기준면적(100㎡)]에 1대당 주차면적 25.3㎡[1대당 법정주차구획면적(2.3×5=11.5㎡) + 1대당 차로면적(2.3×6=13.8㎡)]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인 3415.5㎡라고 할 것이므로,총 면적10,018.70㎡에서 건축물 부속토지 면적을6,521.76㎡를 제외한나머지 3,496.94㎡ 중 위 3415.5㎡는 건축물 부속토지와는 별개로별도합산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10,018.70㎡ 중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인 6,521.76㎡를 제외한 나머지 3,496.94㎡ 중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인 3415.5㎡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재산세 등을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법령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③ 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1.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다. 부설주차장 : 제19조 또는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제6조【주차장설비기준등】① 노상주차장·로외주차장,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중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무는 교통부장관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무는 건설부장관이 각각 관장하며,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 설치】①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①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할 수 있다. 다만, 인구 50만미만의 도시의 경우에는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완화할 수 있다.

③ 주차장정비지구·도시재개발구역 및 도시설계구역안에서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의 3분의 2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할 수 있다.

[별표 1] 부설주차장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제6조제1항관련)

시설물

설치대수 산정기준

설치대상제외 시설물

업무시설

▪상업지역‧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

: 시설면적 100㎡당 1대

▪기타지역

: 시설면적 15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00㎡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500㎡ 미만인 시설물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

▪상업지역‧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500㎡ 미만인 시설물

▪기타지역의 경우는 면적 1천㎡미만인 시설물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3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으로 하고, 지체장애인의 전용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3.3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으로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 주차단위구획의 길이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6.5미터이상으로 한다.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부분의 장·단변중 1변이상이 차로에 접하여야 한다.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기준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단위 : 미터).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

출입구가

1개인 경우

평행주차

3.3

5.0

직각주차

6.0

6.0

60도 대향주차

4.5

5.5

45도 대향주차

3.5

5.0

교차주차

3.5

5.0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①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제9호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7.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오지·벽지·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5.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6.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별표 1]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당 1대

9.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경형

1.7미터 이상

4.5미터 이상

일반형

2.0미터 이상

6.0미터 이상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2.0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이륜자동차전용

1.0미터 이상

2.3미터 이상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경형

2.0미터 이상

3.6미터 이상

일반형

2.3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확장형

2.5미터 이상

5.1미터 이상

장애인 전용

3.3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이륜자동차전용

1.0미터 이상

2.3미터 이상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제4호에서 또한 같다)의 개수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

출입구가

1개인 경우

평행주차

2.25미터

3.5미터

직각주차

4.0미터

4.0미터

45도 대향주차

2.3미터

3.5미터

2) 1) 외의 노외주차장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

출입구가

1개인 경우

평행주차

3.3미터

5.0미터

직각주차

6.0미터

6.0미터

60도 대향주차

4.5미터

5.5미터

45도 대향주차

3.5미터

5.0미터

교차주차

3.5미터

5.0미터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10호·제12호·제13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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