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2.12 2013고정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3. 21:35경 위 노래연습장 철쭉실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놀러온 성명미상의 남자 2명, 여자 2명에게 하이트 캔 맥주 2개를 6,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테이블 사진 등, 노래연습장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