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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2.12 2013고정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3. 21:35경 위 노래연습장 철쭉실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놀러온 성명미상의 남자 2명, 여자 2명에게 하이트 캔 맥주 2개를 6,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테이블 사진 등, 노래연습장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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