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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있다.(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3890 | 양도 | 1997-02-06
[사건번호]

국심1996서3890 (1997.02.0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경우 토지를 취득할 당시 전체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95.7.28 양도당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한 것인데 이는 당연히 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를 하여야 하며, 다른 토지의 지분과 교환을 함으로써 실제 대금수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교환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특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 O 답 28㎡와 동소 OOOO O 답 198㎡(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90.1.31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취득하고 전체토지중 청구인의 지분인 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95.7.28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95.7.28 청구외 OOO의 처 OOO 소유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 O 답 142.5㎡(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교환하였다고 보아 96.3.16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16,931,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7 이의신청 및 96.8.2 심사청구를 거쳐 96.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하다 보니 소유권행사에 지장이 많고, 토지를 합필한 후 공유물분할등기를 하려고 했으나 관할구청에서 해주지 않아 매매형식을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형식은 매매를 취하였으나 대금수수나 청산은 없었으므로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닌 공유물분할에 해당되므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전체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95.7.28 양도당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한 것인데 이는 당연히 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를 하여야 하며, 다른 토지의 지분과 교환을 함으로써 실제 대금수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교환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닌 공유물 분할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90.1.31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95.7.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상에 표시되어 있고, 95.7.28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청구외 OOO의 처 OOO 소유로 되어 있는 쟁점외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으며, 비록 대금수수나 청산은 없었다고 하지만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모두 매매를 원인으로 되어 있고, 공유물분할이라고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달리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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