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5 2012고정3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5.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등촌동 690 등촌주공4단지 정문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등촌주공4단지 내 404동 앞길까지 C SM5 차량을 불상거리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