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서1574 (2000.7.2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독립된 공사현장의 수입금액 전체를 누락한 경우 그에 대응되는 공사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주 문]
1. 강서세무서장이 1999.3.18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1997사업연
도분 법인세 122,620,710원의 과세처분은 법인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공사비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감사원장은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토·굴정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 중 청구외 주식회사 OOOO관리공단(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OO인터체인지 진출입로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수주하여 시공하고도 도급금액 400,510,038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의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익금가산 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1999.1.10 청구법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52,066,300원을 결정고지하고, 1999.3.18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122,620,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6 심사청구를 거쳐 1999.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인 도급을 주었다는 일방적 진술에 의해 과세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자재비, 장비비, 노무비 등 공사비용을 직접 지급하였음이 증거자료(납품 및 검수입고조서, 장비임대차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노무비명세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실제로 자기책임하에 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작성해 주었다는 각서는 청구외법인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그 내용도 청구법인이 쟁점공사금액을 품떼기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공사를 청구법인이 장비 및 인력으로 도와주기로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도급계약을 한 것으로 보아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2)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매출누락액(400,510,038원) 전체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당초 청구외법인을 위장 직영공사업자로 보아 공사비용을 부인한 것이므로 그 공사비용(414,055,055원)을 청구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이렇게 볼 경우 13,545,017원의 손실이 발생하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외 111개 업체에 실질적인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시공케 하고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공급대가 중 재료비, 장비비 및 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위 하도급업체에 이를 공급한 청구외 OO제재사외 2,191개 업체로부터 동 공단이 직접 공급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음을 일괄작성한 확인서에서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도 쟁점공사 현장소장인 청구외 OOO에게 작성해준 협약서(각서)에서, 동 공사현장에서 구조물(철근콘크리트) 품떼기를 책임맡은 자로서 공사금액 461,818,000원에 물량은 설계물량으로 한다는 등의 약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고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공사비용 관련 증거서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공사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시공도 하지 않았으므로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2) 청구법인이 공사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련경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1998.12.28 개정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8.12.31 개정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제1항 본문은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의하여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건설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이하생략)」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5항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 본문은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제1항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7조【용역의 공급】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1)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이 자기책임하에 공사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단지 장비와 인력을 도와주기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도급계약을 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서 청구외법인이 거래당사자로 되어 있는 자재비·장비비·노무비 관련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시 이와 같은 증거서류가 있었음에도 청구외법인이 공사를 직영한 것이 아니라 하도급을 준 사실을 밝혀 낸 바 있고, 청구외법인에서도 청구법인외 111개 업체에 328억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하도급을 준 사실을 확인서 및 하도급공사명세서에서 확인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1997.6.10 작성한 협약서(각서)에도 구조물(철근 콘크리트) 품떼기 공사를 약정대로 이행할 것을 각서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2)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청구외법인에게서 공사비용을 부인한 금액(414,055,055원)을 청구법인의 경비로 인정해야 하고 이렇게 볼 경우 공사손실이 발생하므로 과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공사의 하도급금액이 400,510,038원이고, 쟁점공사의 공사비는 위 하도급금액보다 많은 414,055,055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와 같이 공사비가 공사수입금액인 하도급금액 보다 많은 이유를 청구외법인에게 알아본 바, 쟁점공사에는 청구법인외에도 3개 업체가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였는데 당시 매입자료를 시공회사별로 구분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통합하여 받았기 때문에 시공회사별 매입자료를 구분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비 증거자료 중에는 타 회사의 공사비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거자료를 그대로 인정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사비 전액을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하여 별도로 독립된 공사현장의 수입금액 전체를 누락한 경우에 대해 이를 익금에 산입하면서 그에 대응되는 공사비용을 전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공사비 증거자료를 기초로 하여 그 중 청구법인이 실제 공사비에 사용한 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해 가려내어서 쟁점공사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