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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유류에 대하여 과다환급된 사실을 사후에 확인한 추징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관0139 | 관세 | 2008-02-12
[사건번호]

국심2007관0139 (2008.02.12)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외국무역선에 적재되지 아니한 쟁점 유류에 대하여 과다환급된 사실을 사후에 확인하고 이건 추징하면서 환급가산금을 부과함

[참조결정]

국심2004관0277 /

[따른결정]

조심2008관00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8.14.부터 2002.11.12.까지 환급신청번호 OOOOOOO OOOOOOO호외 41건으로 선박용 유류(이하 “쟁점유류”이라 한다)에 대하여 OO세관장이 발급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상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이하 “적재확인서”라 한다)를 처분청에 제출하고관세환급신청을 하여관세OO,OOO,OOO원을 환급받았다.

이후 OO세관장은 쟁점유류가 외국무역선에 적재되지 아니하고 국내에 부정유출된 사실을 확인하여 2007.7.12.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쟁점유류에 대하여 부당하게 환급받은 관세 등을 추징하도록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7.7.31. 및 2007.10.15.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원, 환급가산금 59,838,650원을 추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선박급유업으로 등록하지 아니한청구법인은 외항선박에 쟁점유류를 판매하기 위하여선박급유용역업체인 OOOOOO(주)와 해상급유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OOOOOO(주)는 선박급유를 위하여 선박급유업체 겸 중간트레이더인 OOOO(주)의 급유선을 용선하였는바, OOOO(주)은 선박급유과정에서 쟁점유류를 빼돌리면서 외항선박의 유류공급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OOOOOO(주)에 제출하였고,OOOOOO(주)는유류공급확인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적재확인서를 발급받아청구법인에게 전달하였으며,청구법인은 적재확인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의 입장으로서는 세관에서 적법하게 발급한 적재확인서를 근거로 선의의 입장에서 환급받은 것으로서 환급특례법상 환급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보아야 한다.

즉, 이 건의 경우 쟁점유류를 국내로 불법 반출한OOOO(주)이검찰에 고발되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관세환급금을 추징하고자 하는 경우OOOO(주)에게 부과하여야함에도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를 물어관세환급금을 추징한 것은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및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유류가 용도외로 불법 반출된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사실이 명백한 만큼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추징한다고 하더라도 가산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본건 적재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관세환급을 받는 것이므로 적재확인서 내용의 진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청구법인이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며, 세관장이 발급한 적재확인서는 청구법인의 급유대행인인OOOOOO(주)와선박용선대리를계약한OOOO(주)가 위법하게 적재허가서를 발급받아 환급을 신청하였고, 외국무역선에 적재되지 않은 쟁점유류에 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세관직원을 기망하여 적재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불법적으로 발급받은 적재확인서에 의하여 환급한 관세를 추징한 것은 정당한 처분으로서 세관장이 적재확인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유류가 정당한 환급대상물품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불법행위의 원인 제공자인 OOOO(주)에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불법행위의 원인 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에 의한 민사로 해결하여야 할 사안으로서 환급특례법령에 관세 등을 환급받은 자로부터 이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 등을 환급받은 청구법인에게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2) 처분청은 ‘법 제21조제2항 및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환급금 등 및 과다환급금에 가산할 금액의 이율은 징수할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5전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환급 받은 청구법인에게 추징고지하면서 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적재확인서에 근거하여 관세환급을 받은 쟁점유류에 대하여 청구외 급유업체가 쟁점유류를 외항선박에 적재하지 아니하고 국내로 부정유출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유류를 환급받은 관세를 추징고지한 처분의 당부

(2) 이 건 환급가산금 고지처분의 당부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 법령

제4조【환급대상 수출 등】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 기타 수출로 인정되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등】① 세관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환급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하 “과다환급금등”이라 한다)을 관세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3. 선적 또는 기적을 하지 아니하고 관세등을 환급받은 경우. 다만, 당해 금액을 징수하기 전에 선적 또는 기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제18조【환급의 신청】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2. 법 제4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수출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에 당해 물품을 수출·판매 또는 공급 등을 하거나 공사를 한 자로 기재된 자

②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관세 등의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액환급율표가 적용되는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 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2. 법 제4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수출·판매·공사 또는 공급 등을 완료한 경우

(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환급대상 수출 등】④ 법 제4조제4호에서 "기타 수출로 인정되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출을 말한다.

1.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용품 또는 기용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공급

(라)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5-2-1조【적재허가 신청】법 제4조제4호 및 규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무역선(기)에 선(기)용품 또는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적재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당해물품을 적재하기전에 [별표 2의 5]의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서 작성요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고, 적재장소를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1.선(기)용품 적재의 경우 선박(항공기)의종류·선박톤수(총톤수 및 순톤수)·승무원수·항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5-2-4조【적재확인 및 확인서 교부】① 세관장으로부터 물품적재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선박(항공기)에 허가받은 물품을 적재하고 적재확인서에 공급자와 선(기)장 또는 그 대리인의 적재확인(적재일자, 선(기)적 확인자)을 받아 허가받은 세관에 이를 제출하여 적재확인서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인검정기관이 발행한 검정서(Survey report)를 제출하게 하거나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기)용품의 적재확인서 교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적재허가받은 물품에 대한 적재사항을 확인한 후 적재일자 및 적재확인자를 전산등록하고 처리담당자의 인장[별표 4]을 날인하여 확인서를 교부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청구법인은 원유 등을 수입하여석유정제 및 기초화합물 등을 제조하여 국내판매 및 수출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99년 9월 OO에너지(주)에서 OO정유(주)로 상호를 변경하고 OO정유(주)로 경영권을 넘겼으며, 2006년 2월 OO(주)에 인수되어 OOOO정유(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나)청구법인은원유를 정제하여 생산한 선박용유류를 외항선박의 선용품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해상급유 대행업체인OOOOOO(주)와해상급유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OOOOOO(주)는다시 OOOO(주)와 유조선 용선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OOOOOO(주)는 청구법인이 공급한쟁점유류를 OOOO(주)을 통하여 2002.7.8.부터 2003.10.30.까지 반입적재접수번호 OOOOOOOOOOOOOOOOO호외 41건으로 외항선박에 반입하고 OO세관장으로부터 적재확인서를 발급받아청구법인에게 제공하였으며,청구법인은2002.8.14.부터 2002.11.12.까지 환급신청번호 OOOOOOOOOOOOOO호외 41건으로 동 적재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쟁점유류에 대하여환급신청을 하여관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세관장으로부터 적법하게 발급받은적재확인서에 의하여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것임에도처분청에서청구법인이쟁점유류에 대하여관세 등을 부당하게 환급받았다고 하여관세 등을 추징고지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환급특례법 제4조, 동 법 시행령 제1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즉, 외항선박에 선용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공급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로 인정되며,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5-2-4조에 적재확인 및 확인서 교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급특례법 제21조 제1항에 세관장은 선적 또는 기적을 하지 아니하고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는 과다환급금을 환급받은 자로부터 이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이 건 처분청의 추징경위를 살펴보면, OO세관 감시총괄과장은2005.12.8.OOOO(주)의 대표인 조OO를 환급대상유류 부정유출혐의로 동 세관 조사관실로 조사의뢰하였고, OO세관장은 2006.1.9. OO해양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하여 수사 의뢰하였는바, 수사결과 OOOO(주)에서 쟁점유류를 외국무역선에 공급하지 않고 국내로 불법반출하였음에도 외국무역선에 적재한 것처럼 허위로 적재확인서를 작성하여OOOOOO(주)에 주었고,OOOOOO(주)는 동확인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적재확인서를 발급받아청구법인에게 전달하였으며,청구법인은 처분청에 동적재확인서를 제출하여 관세 등 환급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OO세관장은 처분청에게 과오납환급 관세 등의 추징을 의뢰하여 처분청이 이 건 과오납된 관세 등 환급분에 대하여 추징고지한 사실이 제출된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한편, OO세관장은 OOOO(주)의 대표인 조OO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및 사문서 위조혐의 등으로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는바, OO지방검찰청(검사 이OO)은 OOOO(주)의 대표인 조OO를 OO지방법원에 기소하였고, OO지방법원에서는 2006.9.11. 조OO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1년 6월)의 유죄판결(OOOOOOOOOO, OOOOOOOOOO 병합)을 하였으며, 이에 불복한 조OO의 항소에 대하여 OO지방법원 제3형사부에서 2006.11.29. OO지방법원의 판결과 같이 유죄를 인정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OOOOOOOOO, 최종심)을 한 사실이 관련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쟁점유류를 외항선박에 선용품으로 공급한 경우 환급특례법 제4조, 동 법 시행령 제1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로 인정되나, 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쟁점유류는적재허가를 받은 외국무역선에 적재되지 않았음에도 청구외 OOOO(주)에서 당해 선박에 적재된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OOOOOO(주)에 주었고,OOOOOO(주)는 동확인서를 OO세관에 제출하고 동 세관으로부터 적재확인서를 발급받아청구법인에게 전달하여청구법인이 동적재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관세환급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또한 동 건과 관련하여 OO지방법원 제3형사부(항소심, 최종심)에서 OOOO(주)의 대표인 조OO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유죄를 인정한다는 판결(OOOOOOOOO, 2006.11.29.)을 선고한 점 등을 보면 외국무역선에 적재되지 아니한 쟁점유류에 대하여 OO세관장이발급한적재확인서는 허위신고에 의한 잘못된 발급이라고 보여지는바, 따라서 잘못 발급된 확인서를 이유로 당초 처분청에서 관세환급을 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환급으로서 환급특례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선적을 하지 아니하고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다환급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추징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OO OOOOOOOO, 2006.2.17).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청구법인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원인 제공자에게 그 부당환급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불법행위의 원인 제공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환급특례법 제21조 제1항에 과다환급금을 추징하고자 할 때는 환급받은 자로부터 이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과다환급된 관세를 환급받은 청구법인에게 추징한 것은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련 법령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① 세관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환급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하 “과다환급금 등”이라 한다)을 관세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은 자(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부터 이를 징수한다.(각호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환급금 등을 징수하는 때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금 등에 가산하여야 한다.

(나)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제30조【가산금】① 법 제21조제2항 및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환급금등 및 과다환급금에 가산할 금액의 이율은 징수할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5전으로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유류가 용도 외로 국내로 불법 반출된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사실이 명백한 만큼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추징한다고 하더라도 가산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외국무역선에 적재되지 아니한 쟁점유류에 대하여 OO세관장이 허위신고에 따라 잘못발급한적재확인서를 근거로 처분청에서 과다환급된 사실을 사후에 확인하고 이 건 추징하면서 환급특례법 제21조 제2항동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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