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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이 탈사기시설을 구입하고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임시투자세액공제받았으나 태풍으로 인한 공장침수로 당해 자산이 사용불가능하게 되어폐기처분한 바 이를 5년이내의 처분으로 보아 법인세등을 추징 과세한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부0044 | 법인 | 1991-03-18
[사건번호]

국심1991부0044 (1991.03.1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이 천재지변으로 사용불가능하게되어 폐기처분한 경우에 세액공제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OO직할시 북구 OO동 OOOOO에서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상장법인으로서 85.12.27 탈사기시설을(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구입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임시투자 세액공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등을 공제받았으나 87.7 태풍 쉘마호의 영향으로 전 공장이 침수되어 위 쟁점자산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88.12.28 폐기처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감면공제세액의 추징)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쟁점자산을 처분하였다하여 90.9.1 법인세 7,980,720원 및 동 방위세 환급세액 528,00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9.21 심사청구를 거쳐 90.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85.12.27자로 쟁점자산을 52,800,000원에 구입설치하여 사용하던중 87.7. OO지방을 급습한 태풍 쉘마호의 영향으로 인하여 전 공장이 침수되어 쟁점자산도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고 공장내의 좁은 공간에 방치하자 정상적인 생산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케 되어 공장의 원활한 생산활동을 위하여 쟁점자산을 폐기처분하여 고철로 88.12.28 에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OO리 OOOOOO소재 OOOO기계주식회사에 5,000,000원(공급가액)에 판매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5년이내의 처분으로 보아 당시 적용받았던 임시투자세액공제액과 이자상당액(공제감면세액 5,280,000원 이자상당액 2,700,720원 합계 7,980,720원)을 병과하여 이 건 부과처분한 바 이는 전시한 법조항이 동법을 악용하여 기업이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한 방지조치인바 청구법인의 경우처럼 피할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전 공장이 침수되었고 이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 하게된 기계를 작업공정의 원활화를 위하여 처분하게 되었는바 이를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전시한 세법적용도 본래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주장은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전시한 법규정에 의거 적용되는 규정이 없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법인의 세법적용의 합목적성을 언급한 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5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동법시행령 제80조의2(재해손실에 대한 세액 공제기한 등)와 동법시행규칙 제43조(면제 또는 공제 소득의 계산)의 2항에 의거 적용받게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이 천재지변으로 사용 불가능하게 되어 부득이 폐기처분한 바 이에 대하여 동 세액공제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은 85.12.27 쟁점자산을 52,800,000원에 구입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87.7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전 공장이 침수되어 쟁점자산도 사용이 불가능하여짐에 따라 사실상 잔존내용 연수가 경과된 자산으로 부득이 폐기처분하였는데도 투자를 완료한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종료일로부터 단순히 5년이 경과되기전에 처분하였다 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추징 과세함을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먼저 관련법령규정을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에서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를 한 금액의 100분의6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년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에서 내국인이 86년 6월 30일까지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년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3(국산 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과세년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2조는 제9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또는 세액의 면제를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없이 징수한다.

1. 생략

2. 제11조 제2항 제18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6조의3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 받은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65조 제6항에서 법제9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현물출자·합병·통합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와 내용년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쟁점자산의 처분의 경우에는 전시에서 규정한 현물출자, 합병, 통합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와 내용년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건과 같이 재해에 의하여 사용이 어려워 처분한 경우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자산 취득시 임시투자세액공제한 세액에 대하여 전시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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