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4.19 2019가단50663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9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