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중3372 (2005.12.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등기부등본상 주택이 체납자인 청구인 1인 명의의 재산으로 확인되므로 주택의 전체를 압류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1/2지분에 대하여 압류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 2 【납세의무의 확정】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참조결정]
국심2001서0669 /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5.8.8. 청구인에게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792,28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청구인 명의의 주택에 대한 압류해제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최OO외 2인과 공동(청구인 지분 20%)으로 2002.1.8. OOO OOO OOO OO OOOOOOO OOOO(OO OOOOOOOOO 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다가 2005.5.31. 폐업한 사업자인 바, 청구인 등이 2005.5.6.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792,280원을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것으로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동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5.8.8. 청구인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792,2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2001년 12월경 동생 류OO이 인감도장이 필요하다는 부탁으로 류OO에게 인감도장을 내어 주었고, 류OO은 지인이면서 실사업자인 박OO으로부터 부탁받아 청구인과 합의없이 쟁점사업장의 동업계약서에 청구인의 인감을 날인하여 주었고, 그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었으나 이는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실사업자인 박OO을 알지 못하며, 쟁점사업장에 실질적으로 투자하였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명의상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다고 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고, 쟁점사업장에 관한 소득은 실사업자인 박OO에게 과세되어야 하므로 이 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청구인에 대한 과세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체납세액 징수를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주택 전체에 대하여 압류하였는 바, 부부 일방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부부의 공동재산 중 절반만 압류가 가능한 것이므로 동 주택의 1/2지분에 대하여는 해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동생 류OO에게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전(신청일 2002.1.31)인 2001년 12월경 인감도장을 빌려주었고, 류OO은 쟁점사업장의 동업계약서에 청구인의 인감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되었고, 개업연도인 2002년부터 2004년 귀속분까지 공동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사실상 쟁점사업장에 참여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이 실사업자라 주장하는 박OO이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한 사실이 없고 그 외에 청구인의 제시증빙으로는 명의도용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청구인에게 수정신고 무납부세액을 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부부공동재산이어서 주택 전체를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압류당시 동 주택은 청구인의 단독 소유였음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명의만 도용되었을 뿐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2) 처분청이 압류한 청구인 명의의 주택이 사실상 부부의 공동소유재산이므로 1/2지분에 대하여 압류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쟁점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같은 법시행령 제10조의 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같은 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같은 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은 사업자등록상 청구외 최OO(지분 40%), 홍OO(지분 20%), 박OO(지분 20%), 류OO(청구인, 지분20%) 등 4인이 공동사업자이고 공동대표는 최OO로 등재되어 있다.
2) 공동사업자인 청구인 등은 2005.1.25. 쟁점사업장의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을 34,800,000원, 납부세액을 3,48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가 2005.5.6. 과세표준을 241,320,000원, 추가 납부세액을 25,792,280원으로 하여 수정신고한 후 2005.5.31.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위의 수정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5.7.18.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공동사업자 4인에게 각각 무납부고지하였고, 청구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OO OOO OOO OOOOOOO에 납세고지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05.7.21. 및 2005.8.2. 2회에 걸쳐 반송되자 2005.8.8.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에는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서는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이른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4년 2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으므로 동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의 위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로서의 고지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OO OO OO OO)
(2) 따라서 이 건 쟁점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같은 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4. 제사 예배에 필요한 물건 석비와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 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 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 법의
8. 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12. 의료 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 약품 기타 재료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국세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청구인 1인 명의의 주택인 OOOOO OOO OOO OOOOO OOOO OOOO OOOOOOO(OO OOOOOOOO OO)를 압류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사실상 부부공동재산이어서 1/2지분에 한하여 압류하여야 하므로 배우자지분(1/2) 상당은 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는 바, 등기부등본상 쟁점주택이 체납자인 청구인 1인 명의의 재산으로 확인되고, 관련법령상 압류금지재산 등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전체를 압류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를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아 1/2지분에 대하여 압류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