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00. 12. 13. 선고 2000헌사487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0헌사487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류 ○ 홍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당 재판소 2000헌마748 재정신청기각결정 위헌확인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13.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경일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