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헌사487 국선대리인선임신청
류 ○ 홍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당 재판소 2000헌마748 재정신청기각결정 위헌확인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13.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