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쟁점토지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2533 | 기타 | 1996-08-26
[사건번호]
국심1994중2533 (1996.08.26)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의정부 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9,513,98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연천군 OO읍 OO리 OOOOO 잡종지 2,648㎡중 유휴토지의 면적을 143.12㎡로 하고,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