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4430 (2012.12.13)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신뢰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취득가액 OOO의 매매계약서에 의해 취ㆍ등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전 소유자의 양도세 신고를 위임받아 양도가액을 OOO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6.8.2. OOO 소재 다세대주택 101호 철근콘크리트조 76.7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6.8.18.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양도차손 OOO원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22. 쟁점주택 취득 당시 전 소유자인 이OOO가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2012.7.1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이OOO는 최초 분양대금OOO원 중 OOO원(채권최고액 9,100만원)을 이미 대출받은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잔금 2,000만원을 빌려서 분양대금 납부를 하고, 청구인은 이자비용 등을 포함하여 OOO원에 매매예약조건의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하게 되었으며 전 소유자 이OOO로부터 대출금, 연체이자, 제비용을 승계하여 소유권 이전을 받게 된 것이므로 실제 취득가액은 OOOOOO원이며, 쟁점주택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의 채무액을 청구인이2002.12.31. 전부 완제하였고 당시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8.42%로 연체이자율은 연 17%였던 바, 전 소유자 이OOO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해 줄 당시부터 은행에 이자를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OOO원의 이자와 청구인이 납부한 등록세와 취득세를 합치면OOO원이 넘고, 전 소유자 이OOO로부터 변제받을 대출금이 OOO원임을 감안하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OOO원이 정당함에도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가액 OOO원에 해당하는 금융대출금, 연체이자, 제비용 승계에 관한 금융증빙이 없으며,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해당 지자체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전 소유자 이OOO로부터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임받아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양도한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OOO원을 볼 것인지 아니면, 처분청이 적용한 OOO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주택의 취득가액 조사와 관련하여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전 소유자 이OOO의 주소지 관할 OOO세무서가 이OOO를 상대로 조사한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전 소유자 이OOO는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가액 OOO원의 계약서는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며 인감도장 또한 본인의 것이 아니다”고 진술하였다.
(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가액 OOO원으로 청구인이 신고 대리인으로서 신고서를 작성하였고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도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2002.1.16. 전 소유자 이OOO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OOO세무서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2001.4.2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하여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OOO원을 2002.1.15.에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법무사 정OOO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첨부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신고인은 청구인과 정OOO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 취득 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2001.4.19.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하여 잔금 OOO원을 2001.12.22.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OOO구청의 취득세, 등록세 납부내역 확인에 대한 회신 공문에는 지방세 관련 과세표준이 OOO원, 취득세 OOO원, 등록세 OOO원임이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원본이 아니라 사본으로서 전 소유자 이OOO는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며 인감도장도 본인의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하여 신뢰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취득가액 OOO원의 매매계약서에 의해 등록세·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전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아 신고하면서 양도가액 OOO원으로 하여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