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C,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E의 이사장이다.
사회 복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 경부터 2016. 11. 24. 경까지 군산시 F을 임차한 뒤, ‘G’ 라는 이름의 공동생활 가정을 조성하여 H 등 정신 질환자 6명을 거주하게 함으로써 신고 없이 사회 복귀시설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회 복귀시설 운영관리 안내
1. 출장 결과 보고서 [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L(E 이 운영하는 시설이다 )에 입소해 생활하던 정신 질환자 I 등 6 명이 시설 외 독립적인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을 임차해 주었고, I 등은 직장을 다니면서 그곳에서 평일에는 잠을 자고 주말에는 숙식을 해결한 사실, 피고인은 I 등으로부터 각자 월 30만 원 가량을 거두어 임차료를 지급하고 각종 부식을 마련해 준 사실, I 등은 평일에는 L에 들러 식사를 하였고, 직원들은 1주일에 1~2 회 위 거주 시설에 방문하여 I 등의 일반 생활을 지원한 사실, 한편 군산 보건소 M 과에 근무하는 K는, 2014. 8. 경 L를 방문하던 중 ‘G’ 라는 시설이 운영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L 장에게 G 사업 계획서를 2014. 8. 11.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하였고, 2014. 8. 19. 출장 시에도 사회복지시설 신고 제도를 재차 고지한 사실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I 등이 독립적으로 거주하던 시설은, “ 완전한 독립생활은 어려우나 어느 정도 자립능력을 갖춘 정신 질환자들이 공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