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서4229 (2005.08.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어음 및 수표뒷면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은 기록되어 있으나 공급자는 기록되지 아니하여 실제로 공급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OO OOOO OOO OO OOOOO번지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주물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입거래처인 주식회사 O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2003.1기에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399,981천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9매를수취하였다 하여 쟁점매입금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2004.7.20. 청구인에게 2003.1기 부가가치세 51,741,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하면서 매입대금으로 450,100천원을 지급하였음이세금계산서 9매·당좌 및 자기앞수표 19매·약속어음6매·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매입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매입거래처인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청구인은당초 해명안내문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자료는 매입대금으로서 청구외법인에게실지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수취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매입세액. (단서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사업장을 2001.9.19. 개업하여 2005.3.31. 폐업하였으며, 쟁점매입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반면 청구외법인은 쟁점매입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지아니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2004.6월 처분청이 금형·기계제작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3.1기 및 2003.2기 동안에 110억 7천만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를 발행·교부하였고, 같은 기간동안에 42억 9600만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음이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 399,981천원(공급대가 439,979천원)상당액인 450,100천원을 지급하였다면서 제시한 금융자료사본 등을보면, 어음 및 수표뒷면에 청구인 사업장은 기록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기록되지 아니하여 어음 및 수표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에 지급되었는지의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아니한다.
(4)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구체적 해명없이 제시한 금융자료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에해당하는 주조용 금형 등을 실지매입하였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처분은잘못이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